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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당선무효소송 판결, 항소심에서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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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월 13일) 서울고법 민사부 “피고(치협) 항소 모두 기각” 판결
부정선거척결연합 성명 발표 “사필귀정, 당선무효 판결은 당연”
회장직무대행 체제 치협 연휴 끝나고 이사회, 대법원 상고할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당선무효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늘(2월 13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민사재판부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피고(치협)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박태근)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14일 항소심 1차 변론을 시작으로 2, 3차 변론, 그리고 오늘 선고까지 3개월간 진행된 이번 소송 항소심이 마무리됐다.

 

선고 직후 이번 소송의 원고인 김민겸·장재완·최치원 공동대표의 부정선거척결연합(이하 부척연) 측은 성명을 발표, “사필귀정(事必歸正),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부척연 장재완 공동대표는 “지난해 6월 당선무효 1심 판결, 10월 직무집행정지 결정, 오늘 당선무효 2심 판결까지, 우리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해준 재판부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를 기점으로 치협이 다시 투명하고 공정한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치협이 이번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우리 회원들의 피 같은 회비를 또다시 낭비하는 우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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