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9 (일)

  • 흐림동두천 26.2℃
  • 구름많음강릉 24.2℃
  • 구름많음서울 28.8℃
  • 구름많음대전 29.7℃
  • 구름많음대구 28.9℃
  • 구름많음울산 30.8℃
  • 구름많음광주 31.2℃
  • 박무부산 27.7℃
  • 구름많음고창 28.1℃
  • 구름많음제주 31.2℃
  • 흐림강화 24.7℃
  • 구름많음보은 29.4℃
  • 구름많음금산 30.1℃
  • 구름많음강진군 31.0℃
  • 구름많음경주시 28.7℃
  • 구름많음거제 27.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간호사 국시, 남자 합격자 5명 중 1명

URL복사

간호계 성비 다변화 가속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올해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 중 남성이 5명 중 1명꼴로 집계, 국내 남자간호사 누적 인원이 4만4,000명을 넘어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2026년도 제66회 간호사 국가시험 결과 총 4,437명의 남성이 합격했다. 이는 전체 합격자의 17.7%에 달하는 수치다. 이로써 국내 남자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총 4만474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962년 우리나라에서 남자간호사가 처음으로 면허를 취득한 이후, 4만명 시대를 열기까지는 약 64년이 걸렸다. 특히 최근 20년 새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까지만 해도 한 해 배출되는 남자간호사는 121명에 불과했으나, 2005년(244명)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늘기 시작했다. 이후 2009년(617명)에 처음으로 연 배출 500명을 넘어섰고, 2013년(1,019명)부터는 본격적으로 연 배출 1,000명을 넘어섰다.

 

남자간호사 배출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최근 연간 합격자 수를 보면 △2017년 2,000명 △2020년 3,000명 △2024년 4,000명을 차례로 돌파했다. 누적 인원 역시 2016년 1만명을 기록한 지 불과 10년 만에 4만명을 넘어서며 4배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간호계는 이 같은 변화를 두고 과거 ‘여성 전문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간호직이 성별과 관계없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특히 응급실, 중환자실 등 특수 파트뿐만 아니라 병동과 외래 등 의료 현장 전반에서 남자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다.

 

간협 관계자는 “남자간호사의 증가는 의료 현장의 인력구조를 다변화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에서 현금의 가치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연일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남은 현금까지 모두 투자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반대로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조금 더 현금을 남겨둘 걸 그랬다"는 후회가 찾아온다. 투자자들은 상승장에서는 투자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하락장에서는 현금이 부족한 것을 후회한다. 결국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현금은 늘 아쉬움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자산배분 투자에서는 현금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현금은 투자하고 남은 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산이다. 주식은 오늘의 수익을 기대하며 보유한다. 반면 현금은 내일의 투자 기회를 기대하며 보유한다. 가격이 오르는 자산은 아니지만,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가진 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기 때문이다. 현금의 가치는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시장이 꾸준히 상승하는 동안에는 현금을 보유할수록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다른 자산의 가격은 계속 오르지만 현금은 아무런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는 현금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상승장이 길어질수록 현금의 가치는 점점 작아 보이고, 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이번 호에서는 진료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크게 의료인, 의료기관(시설·인력), 환자 등 세 범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약 9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선 치과의원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②예약환자의 진료 일정으로 인해 당일 내원한 환자에게 다른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할 수밖에 없는 경우 ③해당 치과의사가 다른 전문과목의 영역이거나 고난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④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을 따를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거나 의료인의 양심 또는 전문적 판단에 반하는 치료를 요구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⑤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에게 모욕, 명예훼손, 폭행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경우 ⑥과거의 모욕, 명예훼손, 폭행 또는 업무방해 등의 전력이 있어 의료인이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즉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다른 의료기관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