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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종합계획에 ‘구강건강’ 공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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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부터 치매구강관리 기반 조성 계획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치매환자의 구강건강 관리 기반이 처음으로 공식 포함됐다. 국가 치매 종합계획에 구강 관련 내용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계획안에는 “저작능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로 구강관리가 어려운 치매환자가 적절한 구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구강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치과단체 및 학회와 협의해 치매환자 구강진료·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건소 방문구강관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치매교육을 추진하는 방향도 포함됐다.

 

그동안 치매 정책에서 구강건강은 별도의 국가 전략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 반영으로 치매환자의 저작능력 저하와 구강관리 문제가 정책 과제로 공식화됐다.

 

이에 대해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 임지준 회장은 “치아를 지키는 것이 치매를 늦추는 길이라고 오랫동안 말해왔는데, 20년 만에 관련 내용이 국가 전략에 공식적으로 포함됐다”면서 “정부가 치매와 구강건강의 연관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구조적 전환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쾌거는 현장의 문제 제기와 국회 정책 점검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점검하며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임에도 치매환자 구강돌봄 제도가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이번 5차 계획에 치매환자 구강진료·관리 가이드라인 마련과 방문구강관리 종사자 치매교육 추진이 반영된 것은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라고 밝혔다.

 

치매와 구강건강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오기 위한 논의는 지속돼 왔다. 국회 토론회를 통한 정책 의제화, 요양시설 평가지표 내 구강관리 항목 반영을 위한 노력, 요양원 구강보건실 설치 논의 등이 이어졌다, 치매환자의 치과진료 접근성 문제를 제기해온 현장의 요구가 이번 계획에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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