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 대한 등록 자본금이 새롭게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 시 외국인환자별 유치방법·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등을 포함하도록 의료해외진출법이 개정되면서 세부항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유치사업자 등록 자본금 기준을 1억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유치사업자의 실적보고 항목 중 수집하기 어려운 외국인환자의 입국일과 출국일을 삭제하고, 유치의료기관 실적보고 항목을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외국인환자별 유치방법·과정 등에 대한 세부보고항목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실적보고 항목 중 수집하기 어려운 항목을 정비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등록자본금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조사 업무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각각 입법예고 기간 내(시행령 4월 12일, 시행규칙 4월 8일)에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