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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노원구회, 이원재 신임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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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3일 정총, 조위금 모금 및 지급규정 제정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노원구치과의사회(회장 송주현·이하 노원구회)가 제39차 정기총회를 열고 ‘회원 조위금 모금 및 지급규정’을 만장일치로 제정했다. 노원구회의 조위금 모금 및 지급규정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조위금 규정을 참고해 구회 실정에 맞게 조율했다.

 

지급대상은 5년 이상 활동을 계속한 회원이며, 폐업 또는 휴직 중인 경우라도 회원 활동을 계속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회원경력이 5년 이하일 경우라도 불의의 사고 또는 악성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조위금이 지급된다. 지급금액은 본인상의 경우 450만원(회원당 3만원 모금), 회원 부모 및 배우자상은 150만원(회원당 1만원 모금) 등이다.

 

단, 만 50세 이상 치과의사가 신규입회할 경우 만 60세까지는 지급액의 50%, 61세 이상은 지급액의 30%를 전달한다.

 

이 외에 노원구회는 서울지부 총회 상정안건으로 ‘수진자 자격 조회란 장애여부 중 뇌병변, 지적장애, 정신지체, 자폐장애에 공단 조회 가능 촉구의 건’을 상정키로 했다.

 

 

지난 2월 23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노원구회 사상 첫 여성 회장직을 성공리에 마무리한 송주현 회장은 “임기 동안 열정적으로 구회 사업에 참여해준 많은 회원과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과 만날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지난 2년간 집행부를 믿고 따라준 많은 회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본격적인 총회에서 회무·결산보고는 감사보고로 대체됐다. 김덕 감사는 “지난해 구회 가입 치과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집행부의 노력을 치하하고 “구회 재정 대부분이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하지만 각종 행사에 무관심한 회원들의 회비에 의존해 이뤄지는 것도 분명한 만큼, 이러한 회원들을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원 개선에서는 이원재 부회장이 단독출마해 박수 속에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부회장단에는 전현진 부회장(유임), 최경수 총무이사, 손유진 재무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감사단은 이준우 前회장과 김덕 감사(유임)로 구성을 완료했다.

 

Interview_노원구회 이원재 신임회장

 

“회원 목소리 경청하고, 권리 지키는 집행부 될 것”


Q. 당선 소감을 전해준다면?

정보통신이사로 구 회무에 첫발을 들였고, 이후 학술이사, 총무이사, 부회장을 거쳤다. 부족한 저를 회장으로 추대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 회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집행부, 회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집행부, 회원들의 친목을 더 단단하게 다지는 집행부가 되도록 힘쓰겠다.

 

Q. 주요 사업계획은?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회원들의 경영환경 개선 및 치과계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겠다. 또한, 불법 광고는 서울지부와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끝으로 반모임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각종 문화·체육행사와 4개구 가을산행을 통해 회원과 소통할 계획이다. 집행부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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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교사 흉기 피습사건’의 시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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