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2℃
  • 구름많음강릉 6.8℃
  • 서울 2.8℃
  • 흐림대전 2.1℃
  • 흐림대구 5.3℃
  • 흐림울산 5.5℃
  • 흐림광주 4.4℃
  • 흐림부산 7.4℃
  • 구름많음고창 3.7℃
  • 흐림제주 7.2℃
  • 구름많음강화 2.8℃
  • 흐림보은 2.1℃
  • 흐림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5.7℃
  • 흐림경주시 5.1℃
  • 흐림거제 7.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노원구회, 이원재 신임회장 선출

URL복사

지난 2월 23일 정총, 조위금 모금 및 지급규정 제정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노원구치과의사회(회장 송주현·이하 노원구회)가 제39차 정기총회를 열고 ‘회원 조위금 모금 및 지급규정’을 만장일치로 제정했다. 노원구회의 조위금 모금 및 지급규정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조위금 규정을 참고해 구회 실정에 맞게 조율했다.

 

지급대상은 5년 이상 활동을 계속한 회원이며, 폐업 또는 휴직 중인 경우라도 회원 활동을 계속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회원경력이 5년 이하일 경우라도 불의의 사고 또는 악성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조위금이 지급된다. 지급금액은 본인상의 경우 450만원(회원당 3만원 모금), 회원 부모 및 배우자상은 150만원(회원당 1만원 모금) 등이다.

 

단, 만 50세 이상 치과의사가 신규입회할 경우 만 60세까지는 지급액의 50%, 61세 이상은 지급액의 30%를 전달한다.

 

이 외에 노원구회는 서울지부 총회 상정안건으로 ‘수진자 자격 조회란 장애여부 중 뇌병변, 지적장애, 정신지체, 자폐장애에 공단 조회 가능 촉구의 건’을 상정키로 했다.

 

 

지난 2월 23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노원구회 사상 첫 여성 회장직을 성공리에 마무리한 송주현 회장은 “임기 동안 열정적으로 구회 사업에 참여해준 많은 회원과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과 만날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지난 2년간 집행부를 믿고 따라준 많은 회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본격적인 총회에서 회무·결산보고는 감사보고로 대체됐다. 김덕 감사는 “지난해 구회 가입 치과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집행부의 노력을 치하하고 “구회 재정 대부분이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하지만 각종 행사에 무관심한 회원들의 회비에 의존해 이뤄지는 것도 분명한 만큼, 이러한 회원들을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원 개선에서는 이원재 부회장이 단독출마해 박수 속에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부회장단에는 전현진 부회장(유임), 최경수 총무이사, 손유진 재무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감사단은 이준우 前회장과 김덕 감사(유임)로 구성을 완료했다.

 

Interview_노원구회 이원재 신임회장

 

“회원 목소리 경청하고, 권리 지키는 집행부 될 것”


Q. 당선 소감을 전해준다면?

정보통신이사로 구 회무에 첫발을 들였고, 이후 학술이사, 총무이사, 부회장을 거쳤다. 부족한 저를 회장으로 추대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 회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집행부, 회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집행부, 회원들의 친목을 더 단단하게 다지는 집행부가 되도록 힘쓰겠다.

 

Q. 주요 사업계획은?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회원들의 경영환경 개선 및 치과계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겠다. 또한, 불법 광고는 서울지부와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끝으로 반모임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각종 문화·체육행사와 4개구 가을산행을 통해 회원과 소통할 계획이다. 집행부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린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