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주범인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뿌리 뽑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상세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주요 의약단체들이 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협력하고 있는 만큼, 심사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지난 3월 16일 전현희 의원은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회장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및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지난 서울지부 40대 회장단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신동열 당선인도 함께했다.
전현희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설 단계부터 불법의 소지를 차단하는 실질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의 사후 적발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에 방점을 찍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전 신고제를 도입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 의사·약사 단체에 의무적으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개설 예정자에 대한 관련 법규 및 윤리 교육을 의무화했다.
특히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 단체가 개설 단계부터 실질적인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료계의 자율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은 건보재정을 갉아 먹는 매우 악질적인 존재로 의료상업화를 조장하고 의료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이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이번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