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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보고제도 자료제출, 치과는 5월 11~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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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고 시 과태료 200만원, 참여기관 인센티브는 종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6년 상반기 비급여보고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제출 기한이 가까워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비급여조사부는 2026년 상반기 비급여보고제도 시행 일정을 안내했다. 2026년 2월 28일 기준으로 개설·운영 중인 병·의원급 의료기관 전체가 대상이다.

 

자료제출 기간은 4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며, 치과의원은 5월 11일부터 24일까지 해줄 것을 협조요청했다. 자료제출은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비급여보고’를 통해 하면 된다.

 

보고자료는 1,411개 항목에 대해 2026년 3월에 발생한 진료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구 중 753개가 해당되는 가격공개 자료는 진료내역과 관계없이 운영하는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보고자료 제출 후 가격공개 자료까지 제출해야 완료되며, 해당 진료내역이 없으면 ‘보고자료 미실시 확인서’ 제출, 치과에서 운영하는 가격공개 항목이 없으면 ‘가격공개 미실시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비급여보고자료는 수납 기준이 아닌 처방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만약 할인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할인 전 단가와 비용으로 제출해야 하고, 가격공개 자료는 일시적인 할인금액은 제출 대상이 아니다.

 

보고기간 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자료보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미보고기관’으로 분류되며,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에는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제출을 한 요양기관에 행정비용을 지원하던 인센티브는 종료돼 올해부터는 받을 수 없다.

 

한편, 비급여보고 자료는 건보공단 ‘비급여 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상반기 가격공개는 8월 마지막 주 수요일 심평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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