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3월 1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1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서울지부 제39대 집행부의 마지막 이사회로, 오는 3월 28일 열릴 서울지부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최종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사회에서는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준비의 건 △치협 총회 파견 대의원 각구회 배정의 건 △치협 총회 파견 대의원 배정 시 단수처리 후 잔여의원 처리에 대한 이사회 규정 중 세칙 개정의 건이 다뤄졌다.
먼저 정기대의원총회 준비와 관련해 집행부와 서울 25개 구치과의사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점검하고, SIDEX와 치과신문 예산안 등이 포함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또한 △제34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상 △제24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치과의료 봉사상 등을 비롯한 각종 수상자를 점검하고, 총회 당일 참석여부를 최종 확인했다.
치협 총회 파견 대의원 각구회 배정의 건에서는 ‘인원비례로 단수 처리해 각 구회에서 선출하되 각 구회장이 포함돼야 한다’는 서울지부 회칙 제20조에 따라 서울 25개 구치과의사회에서 총 30명의 치협 총회 파견 대의원을 확정했다.
마지막으로 치협 총회 파견 대의원 배정 시 단수처리 후 잔여 대의원 처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사회 업무규정 세칙 제2조의 부회장 3명을 4명으로 개정했다. 지난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서울지부 부회장 4인을 5인으로 증원하는 회칙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치협 총회 파견 대의원 배정 시 단수처리 후 발생한 잔여 대의원 중 집행부 부회장에게 우선 배정되는 파견 대의원을 현행 부회장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한 것이다.
강현구 회장은 “오늘 서울지부 제39대 집행부의 마지막 이사회를 갖게 됐다. 임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3년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서울지부 제39대 집행부의 대미를 장식할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