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고환율을 감안해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이하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고 밝혔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연 2회, 6개월(4월, 10월)마다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상한금액 조정 기준이 되는 기준등급은 2018년 ‘1,100~1,200원’으로(2015~2017년 평균 환율 1,141원)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환율(2023~2025년 평균 환율 1,365원)을 반영해 기준등급을 ‘1,300~1,400원’으로 인상한다는 것.
복지부 측은 “최근 환율 급등세를 반영 그간 유지해 온 기준등급 조정률을 2% 추가 인상한다”며 “이를 통해, 약 2만7,000개 별도산정 치료재료 평균수가가 2% 상승하고, 월 67억원의 기업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4월 27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향후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을 통해 원가 상승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치료재료 부족으로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