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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고삐 풀리는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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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의료비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건보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올해 국민의료비가 101조 2,000억원으로 GDP의 7.7%에 이를 것이며, 2019년에는 217조 5,000억원, 2025년에는 GDP의 15.3%인 419조 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지난 5일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또 비보험진료도 급여 대상으로 대폭 전환하고,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는 물론 불임이나 난임에 대한 검사비와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도 공약에 포함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본인부담 상한제와 함께 암, 심장병, 중풍, 난치병은 100% 국가부담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공약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어르신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으로!’라는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놓았다.

 

양 후보 모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년 30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 매체는 추산하고 있다. 올해 정부예산이 약 320조원인데 10%가량의 예산이 보건의료분야로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 후보 모두 재원 확보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 보인다. 박근혜 후보가 10조원 가량에 대한 방법을, 문재인 후보는 그의 절반 수준인 6조원 가량의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양 후보 모두 1차 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네의원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최근 자료에 의하면 의원의 폐업률은 6%에 육박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의료비 중 의원에 지급되는 비율이 2001년 32.8%에서 2011년 21.6%로 곤두박질친 상황에서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심이 된다.

 

미국의 경우 보험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에 상한선이 있는 경우가 있다. 본인 부담액(co-payment)은 공제금(deductible)과 본인부담상한(Maximum out of pocket)이 정해져 있다. 즉 deductible 이하의 진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이것이 넘는 진료비에 대해서만 보험회사와 환자가 일정비율로 같이 부담한다. 또 본인부담액이 Maximum out of pocket을 넘는 금액은 모두 보험회사가 지불하게 된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이중에서 Maximum out of pocket만을 하고 deductible은 안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보험이용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이어져 의료재정의 부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후보의 임플란트 치료의 건강보험급여도 현재로서는 그 예산규모를 추산조차 할 수 없다. 그러나 완전틀니 사업비용 같은 3,000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 분명하다.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 몰아닥친 복지광풍은 잦아들기는커녕 점점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생산을 통해 돈을 만드는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복지에 들어가는 엄청난 재원을 어디에선가 거둬들여야 한다.

 

결국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정부의 포퓰리즘의 결과를 누가 어떻게 짊어질 것인가이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2025년 의료비 419조원 중 치과가 얼마를 차지하는가이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단순히 의료복지 확대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또 과거의 예를 보면 비급여에서 급여로 포함된 치료들 모두 진료비가 낮아졌는데 이 손실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치협은 정부의 의료복지 확대에 따른 단계적 대응 프로토콜을 연구해 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의견과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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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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