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구름조금동두천 24.3℃
  • 맑음강릉 30.0℃
  • 구름조금서울 24.3℃
  • 맑음대전 24.7℃
  • 맑음대구 25.7℃
  • 맑음울산 26.1℃
  • 맑음광주 25.4℃
  • 맑음부산 22.9℃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1.8℃
  • 맑음강화 22.6℃
  • 맑음보은 24.5℃
  • 맑음금산 25.0℃
  • 맑음강진군 24.2℃
  • 맑음경주시 27.5℃
  • 맑음거제 23.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험사 꼼수-환자 요구, 치의는 괴로워

URL복사

진단서에 의무기록사본, 의사면담질의서까지 요구키도

민간보험이 활성화되면서 치과는 또 다른 업무로드에 시달리고 있다.

 

의료실비보험이나 치아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치료 후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미 일반화 됐고, 서류를 둘러싼 환자와 보험사의 다양한 요구에 고민하는 치과의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어떻게든 보험금을 적게 주려는 보험사는 진단서에 의무기록사본, 의사면담서나 질의서 등 과도한 서류 첨부를 요구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보험금을 돌려받고 싶은 환자들은 보장범위에 끼워맞춰 서류를 만들어줄 수 없냐는 요구부터 병원에서 서류를 잘 써주지 않아 보험금을 타지 못했다는 불만을 쏟아내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진단서 작성부터 치과의사들의 꼼꼼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실제로 진단서는 추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의무기록 사본 발급도 환자의 동의를 받아두는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민간보험 초기에는 대부분 진단서 발부를 요구했지만, 진단서 발부 비용이 비싸다는 여론이 제기되면서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은 차트복사를 하고 여기에 상병명을 기재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상병명을 기록하고 환자의 상태를 기술하는 그 자체가 이미 ‘진단서’에 해당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보건복지부는 “소견서는 일반적으로 동일 의료기관 내 다른 과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료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것으로, 보험회사 등에서 요청하는 소견서는 일반 진단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교부 시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임”이라고 분명한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환자의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것이라면 치과에서도 진단서로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고, 발급비용이 따르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단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진단서는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른 형식적인 구비요건 외에 병명, 발병 연월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법적 책임이 강화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환자의 보험사기가 적발됐을 때 불필요한 치료나 입원을 묵인한 병원도 허위진단의 책임이 있다는 최근의 법원 판결이나, 몇 년 전 보험설계사와 치과, 환자들이 보험금 수령에 유리하도록 진단서를 발급했다가 보험사기로 적발됐던 점 등은 곱씹어볼 부분이다.

 

진단서는 책임질 수 있는 용어 선택도 중요하다. ‘치아파절로 씹어 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김’ 등의 표현은 얼핏 보기에는 명확해 보이지만, ‘장애’라는 표현은 장애진단이 가능할 정도의 근거가 있을 때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환자 본인 요청 시에는 발급신청서를 작성토록 하고, 보험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명시된 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반드시 구비해 두는 것이 좋다.

 

L보험사의 경우 각각의 치아보험 보상에 필요한 규정을 설명하면서 진단서에 반드시 기재돼야 할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표> 환자의 상태를 기술하는 진단서에 보험사가 필요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진단서 발급비용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으로 환자들에게는 소견서나 입퇴원 또는 통원확인서에 상병명만 기재하면 된다고 하는 보험사들. 그러나 치과에는 진단서가 아니라 영수증에도 진료비 세부내역서, 보험사 임의양식의 의사면담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고, 심지어 비용을 알아야 한다며 진단서에 치료비나 예정치료비를 기재해야 한다는 등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

 

송윤헌 원장은 “보험사의 의사면담서나 질의서를 보면 법원의 감정서 수준의 질문이 들어온다. 감정서를 작성해본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들도 감정서 작성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보험사의 자문의사도 아니면서 감정서 수준의 답변을 해줘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덧붙여 “특히 의료문서 발급의 경우 원칙에서 벗어나는 요청은 거부하는 것이 맞으며, 그런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가 있다면 관계기관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데이트폭력의 심리
수능만점자였던 의대생이 데이트 폭력을 넘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급증했다. 3일에 1명꼴로 데이트 사망이 발생한다고 한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것이다. 통상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친절하게 잘해주다가 서로 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날부터 조그만 폭력이 시작된다. 그리고 점점 강도가 증가하며, 항상 ‘폭력→사과→애걸→맹세→협박’이란 동일한 패턴을 반복한다. 심리학적으로 데이트폭력 원인은 간단하다. 집착이다. 어려서 사랑하거나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멀어졌거나, 심리적으로 버림받았다고 느꼈거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 경우에 집착이 심해진다. 이들은 헤어짐을 이별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음으로 인식한다. 버림받는다는 인식은 단지 상상만으로도 절망에 빠지고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악역 배우의 마지막 대사인 “내 것이 아니면 남의 것도 될 수 없다”가 집착 심리의 전형적인 말이다. 심리적으로 그는 경계성 성격장애에 속한다. 이들은 과거에 버림받은 경험에 대한 반발심리로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