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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신년특집] 2013년 달라지는 치과 건강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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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올해도 치과 건강보험제도는 정부의 보장성 확대기조에 맞춰 다양한 부문에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치과경영의 한 축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치과계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3년부터 바뀌는 치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편집자 주

 

 

치아홈메우기·스케일링·부분틀니 급여 

 

4월, 소아선천성질환 등 아동분야 보장성 확대

만 6세 미만의 소아선천성질환(구순구개열) 추가수술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선천성 기형으로 1차 수술의 혜택을 받았으나, 추가수술의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던 6세 미만 아동 1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인부담금은 20%다.

치아홈메우기의 상한연령도 만14세에서 만18세로 확대된 것도 반가운 소식 중 하나다. 그간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보험적용 대상 어린이 중 충치 환자가 31.4%가 줄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치아홈메우기 사업확대는 시대적 요구사항이었다. 동 사업에는 43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충치예방 효과 극대화로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월, 만20세 이상 스케일링 급여확대

오는 7월부터 치석제거만으로도 치료가 종료되는 간단 치석제거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만20세 이상, 연1회)된다.
2,30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있는 치석제거는 급여 확대로 향후 풍치 등 치주질환의 감소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만20세 이상, 연1회에 한하며 그 대상자도 800만~1,000만명이다. 당초 스케일링 급여확대와 관련해서는 예방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급여대상 확대로 수가가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치과계의 우려가 컸다.
아직 수가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재정추계에서 2,000~3,000억원까지 탄력적으로 운용될 것이라는 실무진 협상에 따라, 수가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간단 치석제거’ 신설도 실제 진료환경에서 예방과의 구분이 모호하고, 치주질환의 예방과 관리는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만큼 ‘예방’까지 급여화하는 쪽으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7월, 만 75세 이상 부분틀니 급여화

올해 치과 보장성 확대 항목 중 가장 큰 부문이 바로 부분틀니 보험화다. 지난해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적용에 이어 올해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약 200만명)의 부분틀니 급여화가 본인부담 50%로 7월부터 시행된다. 총 6,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지난해 시행된 완전틀니 급여화가 잘못된 재정추계와 부족했던 대국민 홍보로, 환자와 치과의사 모두 불편을 감내해야 했기 때문에 올해 부분틀니 급여화에 치과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수가 및 실제 틀니제작에도 중요한 부분이 될 지대치를 포함시킬 것인지, 포함시킨다면 어떠한 형태가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 정책방향이나 그간 연구들이 대부분 지대치를 2개 포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치과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민감한 부분이다. 지대치 크라운을 포함하는 것이 보철보험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 현실적으로 적정수가 획득에 관심을 기울일 때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수가를 산출해 내기 위한 치과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처럼 올해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중 치과 분야의 약진은 두드러지고 있다. 스케일링 급여확대에 2,000~3,000억원, 치아홈메우기에 430억원, 부분틀니 급여화에 6,000억원 등을 포함하면 내년에 추가되는 보험 재정 중 치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역시 임플란트 급여화를 공약으로 포함시킬 정도로 국민과 정부 모두 치과 급여확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3 계사년, 치과 건강보험 급여확대에 치과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2013년 달라지는 보건의료 분야 제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기조 ‘뚜렷’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안내했다. 올해부터는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치료에 따른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된다.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한 본인부담이 기존 50%에서 5%로 크게 낮춰지고, ‘초음파 검사’도 오는 10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도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돼 5천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도 107개에서 올해부터 144개로 확대됐다.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이외에도 오는 6월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김희수 기자/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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