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13 신년특집] 2013년 달라지는 치과 건강보험제도

URL복사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올해도 치과 건강보험제도는 정부의 보장성 확대기조에 맞춰 다양한 부문에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치과경영의 한 축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치과계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3년부터 바뀌는 치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편집자 주

 

 

치아홈메우기·스케일링·부분틀니 급여 

 

4월, 소아선천성질환 등 아동분야 보장성 확대

만 6세 미만의 소아선천성질환(구순구개열) 추가수술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선천성 기형으로 1차 수술의 혜택을 받았으나, 추가수술의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던 6세 미만 아동 1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인부담금은 20%다.

치아홈메우기의 상한연령도 만14세에서 만18세로 확대된 것도 반가운 소식 중 하나다. 그간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보험적용 대상 어린이 중 충치 환자가 31.4%가 줄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치아홈메우기 사업확대는 시대적 요구사항이었다. 동 사업에는 43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충치예방 효과 극대화로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월, 만20세 이상 스케일링 급여확대

오는 7월부터 치석제거만으로도 치료가 종료되는 간단 치석제거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만20세 이상, 연1회)된다.
2,30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있는 치석제거는 급여 확대로 향후 풍치 등 치주질환의 감소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만20세 이상, 연1회에 한하며 그 대상자도 800만~1,000만명이다. 당초 스케일링 급여확대와 관련해서는 예방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급여대상 확대로 수가가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치과계의 우려가 컸다.
아직 수가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재정추계에서 2,000~3,000억원까지 탄력적으로 운용될 것이라는 실무진 협상에 따라, 수가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간단 치석제거’ 신설도 실제 진료환경에서 예방과의 구분이 모호하고, 치주질환의 예방과 관리는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만큼 ‘예방’까지 급여화하는 쪽으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7월, 만 75세 이상 부분틀니 급여화

올해 치과 보장성 확대 항목 중 가장 큰 부문이 바로 부분틀니 보험화다. 지난해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적용에 이어 올해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약 200만명)의 부분틀니 급여화가 본인부담 50%로 7월부터 시행된다. 총 6,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지난해 시행된 완전틀니 급여화가 잘못된 재정추계와 부족했던 대국민 홍보로, 환자와 치과의사 모두 불편을 감내해야 했기 때문에 올해 부분틀니 급여화에 치과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수가 및 실제 틀니제작에도 중요한 부분이 될 지대치를 포함시킬 것인지, 포함시킨다면 어떠한 형태가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 정책방향이나 그간 연구들이 대부분 지대치를 2개 포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치과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민감한 부분이다. 지대치 크라운을 포함하는 것이 보철보험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 현실적으로 적정수가 획득에 관심을 기울일 때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수가를 산출해 내기 위한 치과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처럼 올해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중 치과 분야의 약진은 두드러지고 있다. 스케일링 급여확대에 2,000~3,000억원, 치아홈메우기에 430억원, 부분틀니 급여화에 6,000억원 등을 포함하면 내년에 추가되는 보험 재정 중 치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역시 임플란트 급여화를 공약으로 포함시킬 정도로 국민과 정부 모두 치과 급여확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3 계사년, 치과 건강보험 급여확대에 치과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2013년 달라지는 보건의료 분야 제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기조 ‘뚜렷’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안내했다. 올해부터는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치료에 따른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된다.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한 본인부담이 기존 50%에서 5%로 크게 낮춰지고, ‘초음파 검사’도 오는 10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도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돼 5천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도 107개에서 올해부터 144개로 확대됐다.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이외에도 오는 6월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김희수 기자/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