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보험급여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까지 입법예고 됐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서귀포시)이 지난달 31일 만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임플란트에 대한 보험급여를 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법률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돼 의견제출 기간을 가졌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의2를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만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임플란트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는 근거를 만든 것이다.
김재윤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통과돼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인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전 대통령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한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임플란트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내용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구치부 임플란트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재윤 의원실은 “65세 이상 노인의 질병 순위에서 잇몸병 및 치주질환이 3위를 기록하는 등 치주 관련 질환으로 요양급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소득이 적은 노인들이 시술에 따른 비용부담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건강보험에서도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희수 기자/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