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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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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십억원 탈세 치과원장 기소

올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 이후 고소득 자영업자와 관련한 수십 건의 차명계좌가 신고되고 있다. 국세청의 고발로 최근 검찰은 수십억원대 탈세를 한 유명 치과 원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지난 17일 양악수술로 유명세를 탄 서울 쫛쫛치과 원장 김모씨를 거액의 종합소득세 탈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치과를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을 회계 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현금 매출 200억여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47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다.

 

또 이 병원은 환자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아 100억원대의 과태료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는 신고 대상도 최근 5년 내 탈루용 차명계좌여서 앞으로 신고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인 변호사·학원·병원·치과·예식장 등이 세파라치의 주요표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의 차명계좌에 든 돈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미발급 과태료로 숨긴 매출액의 50%를 내야 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10%), 소득세(6~38%), 사업용 계좌 미개설 가산세(0.2%),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 0.03%), 신고불성실 가산세(세액 10% 또는 40%) 등이 가산된다. 

 

김희수 기자/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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