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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KBS에 보톡스 정정보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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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권익 훼손 유감 표명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는 지난달 21일 KBS2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방송된 ‘진화하는 보톡스, 필러 불법시술’이라는 제하의 보도가 치과의사의 권익을 심각히 훼손했다며 유감 표명과 함께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치협은 지난 7일 “‘치과의사가 하는 보톡스나 필러 등은 모두 불법이다’, ‘치과에서 치과치료를 위한 시술 외에는 모두 불법이다’라고 언급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명백한 오보”라며 “해당 방송을 통해 합당한 분량의 정정방송을 2월 20일까지 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KBS에 보냈다.

 

치협은 “치과에서의 보톡스·필러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 교과서 및 악안면성형재건외과 교재 등을 통해 각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되고 있고, 국가 인증 시험인 구강외과 전문의 시험 문제로도 출제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치과의사의 진료 분야로 널리 인정되면서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치협은 “치과의사들에 의한 보톡스·필러 시술이 면허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없으며, 최근 관련 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히려 “교근과 교근 주변에 대한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 고유의 치료영역이라 일부 메디컬 의사들이 교합을 무시한 채 시술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치협은 이번 정정보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KBS는 전국 미용실에서 불법 성형시술을 해오다 구속된 비의료인의 불법시술 사건을 보도하면서 ‘보톡스·필러 시술, 치과에서도 받을 수 있다?’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불법 시술들이 최근 들어 다양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곳이 성형시술과 전혀 관련이 없는 치과이다”, “치과치료를 위한 시술 외에는 모두가 불법”이라고 보도했다.

 

전영선 기자/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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