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2℃
  • 구름많음강릉 6.8℃
  • 서울 2.8℃
  • 흐림대전 2.1℃
  • 흐림대구 5.3℃
  • 흐림울산 5.5℃
  • 흐림광주 4.4℃
  • 흐림부산 7.4℃
  • 구름많음고창 3.7℃
  • 흐림제주 7.2℃
  • 구름많음강화 2.8℃
  • 흐림보은 2.1℃
  • 흐림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5.7℃
  • 흐림경주시 5.1℃
  • 흐림거제 7.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소아선천성 질병 1위, 구순구개열 보장성 강화 시급

URL복사

심평원 “보험급여 확대 관련 이해당사자 의견 좁혀야” 강조

구순구개열 수술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하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김윤·이하 연구소)는 지난 8일 2013년 보장성 강화 계획과 관련한 ‘구순구개열 수술의 보장성강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출생인구 1,000명당 구순구개열 환자의 평균 유병률은 남자 1.95명, 여자 2.20명으로 가장 흔한 소아선천성 질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구순구개열 환자는 성장 시기에 맞춰 평균 5회 이상의 수술을 받아야 한다.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는 기능적 목적의 1차 수술에 대해서만 건강보험금여로 인정하고 있어, 추가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다. 추가수술에는 외모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악안면교정술, 반흔제거술, 구순비교정술 등의 2차 수술이 포함된다.

 

하지만 구순구개열 치료에 관여하고 있는 치과와 성형외과 관련 학회의 의료전문가들은 구순구개열 수술에 대한 현행 건강보험 급여 수준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기능’과 ‘미용’에 대한 판단기준이 애매해, 확대적용이 어렵다는 것. 다만, 치과 관련 학회에서는 구순구개열 환자의 성장과 안면변형 예방을 위한 치과교정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라도 급여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연구소는 전했다.

 

연구소는 “구순구개열은 추가수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질병이지만 추가수술에 대한 환자와 의료전문가 간의 견해가 매우 크다”며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