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7.5℃
  • 흐림강릉 11.5℃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8.8℃
  • 흐림대구 11.9℃
  • 울산 10.9℃
  • 맑음광주 9.5℃
  • 부산 12.2℃
  • 맑음고창 5.0℃
  • 맑음제주 11.4℃
  • 맑음강화 8.3℃
  • 맑음보은 6.6℃
  • 구름많음금산 6.5℃
  • 맑음강진군 10.9℃
  • 흐림경주시 10.9℃
  • 구름많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미치과학회 제1회 인정의 교육

URL복사

3월 16일 첫 특별교육, 엄격한 교육-심사 진행

대한심미치과학회(회장 정문환·이하 심미치과학회)가 본격적인 인정의 교육을 시작한다.

 

지난해 치협 인준학회로 거듭나면서 ‘회원의 권위를 높여주는 학회’,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학회’를 천명한 바 있는 심미치과학회는 보다 강화된 인정의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그리고 오는 3월 16일 ‘제1회 인정의 자격 취득을 위한 특별교육’이 첫 출발이 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지하1층 제1강의실에서 진행되는 특별교육은 △심미사진찍기(염문섭 원장) △전치부 심미보철(이동환 교수) △복합레진을 이용한 심미수복(황성욱 원장) △보철을 위한 교정치료(백철호 원장)로 구성되며, 3월 1일까지 사전등록 해야한다.

 

또한 심미치과학회 인정의 자격심사 증례발표도 같은 날 제2강의실에서 발표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구연 또는 포스터발표로 참여하면 된다.

 

제1회 심미치과학회 인정의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회 회원들은 오는 3월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회 양식에 따른 인정의신청서와 이력서 및 연구업적목록, 대한민국 치과의사 면허증, 심미치과학회 회원증명서, 학회 활동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증빙서류 등을 갖춰야 한다.

 

심미치과학회의 경우 심미치과학회 회원 자격을 3년 이상 유지하고, 1년에 1회 이상 심미치과학회 주관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최소 2개 이상의 증례발표를 하는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봉사활동이나 인정의심사위원회 주최 보수교육 등의 활동을 기반으로 한 점수를 100점 이상 취득해야 인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정의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은 1년에 2회, 춘·추계로 나눠 시행되며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