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2013 구총회] 친목과 우애가 넘치는 구회로!

URL복사

도봉구회 총회, 신화섭 회장 유임

지난 18일 도봉구치과의사회(회장 신화섭 ·이하 도봉구회)가 제4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2년도 회무보고를 비롯해 결산보고, 감사보고가 차례로 이어진 가운데 신화섭 회장이 참석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2년간 도봉구회를 더 이끌어 나가게 됐다.

 

신화섭 회장은 “치과계가 어렵고 국소의치 보험과 스케일링 보험 등 많은 것이 변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이 정보를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강정구 前회장은 “지난 2년 간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며 “차기 집행부가 도봉구에 더 큰 역할을 해낼 것이라 믿고, 도봉구가 더욱 번창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서울지역 25개 구회 이전 개원시 구 입회비 50%감면 안건이 무난히 통과 됐다. 이외에도 그간 사용이 적었던 돌팔이 특별회계를 개원가 불법행위 근절회계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도봉구회관 매각 건은 매각을 추진하되 매각 전 임시총회를 거쳐 승인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김희수 기자/G@sda.or.kr

Interview - 신화섭 도봉구치과의사회 회장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

 

△ 2년 더 도봉구회를 이끌게 됐다
도봉구회는 예전부터 회원들 간에 친목과 우애가 돈독한 전통을 갖고 있다. 지난 2년간 회무를 이끌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애가 넘치는 구회로 잘 이끌어 나가겠다.

 

△가장 중점을 둘 사업은?
지난해 총의치 보험에 이어 올해는 국소의치 보험과 스케일링 보험이 시행되고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에 미루어 보면 임플란트 보험도 시행될 예정이다.
많은 것이 급변하고 더욱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격변하는 시기에 격어야 하는 불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번째 임기인 만큼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이끌어 나가겠다. 

 

 김희수 기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