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UD치과가 잇달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UD치과 김종훈 대표가 문화방송에 청구한 민사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PD수첩이 ‘UD치과가 수입·제조가 금지됐으며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재료인 T-3를 이용해 보철물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사건보도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 “베릴륨이 1.6% 함유된 T-3는 2008년 7월 1일부터 그 제조·수입이 금지된 것이고 UD치과에서 사용한 보철물 중 T-3를 이용해 만든 제품이 존재함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문제삼는 이 사건 보도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UD치과 김종훈 대표가 치협 김세영 회장이 2011년 11월 한 매체에 기고한 기고문 및 대담기사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공포심을 느끼게 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소송에 대해 지난 14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네트워크치과그룹에 대한 경고를 위해 치협이나 협회장이 모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치방법을 알린 것”이라며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희수 기자/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