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선거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치협은 정관개정안 제1안으로 ‘직선제’를, 2안으로 800~1,000명 선의 ‘선거인단제’를 상정할 것이 유력해지고 있다. 1안과 2안 두 가지 안건이 모두 부결된다면 현행 대의원에 의한 선거제도는 유지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식 직선제와 간선제를 혼합한 개선안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서구치과의사회(회장 권영희·이하 강서구회)는 지난달 22일 총회를 열고, ‘치협 회장 직·간선제 통합 선거제도’를 서울지부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강서구회 측은 현재 치협 회원의 연령대별 분포도를 바탕으로 각 연령대별 현 대의원 수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40대 초중반 회원이 전체 회원의 50%를 넘었지만, 이에 대의원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서구회 권영희 회장은 “치과의사 연령 분포와 대의원 연령 분포가 전혀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의원만으로 치협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군분회 회원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일부는 간선제로 투표권을 주는 방식인 직·간선제 혼합형 개선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승자독식 미국 대통령 선거방식을 벤치마킹한 이 제도는 전국 시·군·구·분회 단위에서 직접 선거를 치른다. 대략 165개의 선거구로 나눠지는데, 각 선거구별 1표를 배정해 승자가 이 표를 획득하는 것. 또한 18명의 시·도지부장들에게 각 1표를, 공직의 12표, 군진 1~2표 총 30여표를 배정해 총 196~197표로 합산하게 된다.
권영희 회장은 “저조한 투표율과 후보검증 미흡 등 직선제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분회단위 선거는 자연스럽게 투표율을 높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일반 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회 혹은 구회에서 직접선거를 실시하고 승자가 그 표를 독식하는 방식은 지부장협의회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열린 서울시 25개구회장협의회에서 서울지부 정철민 회장은 “지부장협의회에서 이 같은 안을 논의한 바 있다”며 “서울지부 총회에서 치협 상정안건으로 통과가 된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치협회장 선거제도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대의원총회에서 정관 개정이 쉽게 이뤄질지 자체도 가늠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지만,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만큼 대의원들의 선택 또한 매우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