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 (화)

  • 맑음동두천 24.6℃
  • 맑음강릉 24.9℃
  • 맑음서울 26.0℃
  • 맑음대전 26.0℃
  • 맑음대구 27.0℃
  • 맑음울산 24.3℃
  • 맑음광주 26.3℃
  • 맑음부산 25.7℃
  • 맑음고창 24.1℃
  • 구름많음제주 26.2℃
  • 맑음강화 23.0℃
  • 맑음보은 25.0℃
  • 맑음금산 26.0℃
  • 맑음강진군 27.7℃
  • 맑음경주시 25.5℃
  • 맑음거제 24.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통치 잉여금 환급 가결 "당사자인 응시자에 돌려줘야”

URL복사

치협 대의원총회 투표 결과 53.8% 환급 찬성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4월 26일(오늘) 열린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금(이하 통치 잉여금)을 환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통치 잉여금 환급에 관한 건은 이날 총회 일반의안 심의 제1호 안건으로 상정돼 가장 먼저 논의됐다. 치협은 지난 2년여 동안 잔여금운용특별위원회(이하 잔여금운용특위)를 구성하고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잉여금 처리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대의원총회에 최종 판단을 맡긴 상황이었다.

 

제안설명에 나선 잔여금운용특위 김덕 위원장은 “응시생들은 이미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환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위원회 다수 의견”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협회장 공약을 고려해 환급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어진 찬반토론에서는 ‘잉여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김민겸 대의원(서울)은 “비용을 지불한 주체가 명백히 존재하는 만큼, 남은 금액은 응시자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고, 강일현 대의원(서울)과 강석주 대의원(경기) 역시 “잉여금은 협회 재원이 아니라 응시생 개인의 납부금인 만큼 협회가 사용처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창우 대의원(부산)은 “통치 경과조치를 통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 자체가 큰 혜택”이라며 “남은 재원은 후배들과 치과계 발전을 위한 공공 목적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토론 후 진행된 투표 결과 ‘환급은 안 된다’는 의견이 69표(37.9%), ‘환급해야 한다’가 98표(53.8%), 기권 15표(8.2%)로 과반이 환급에 찬성, 통치 잉여금을 응시생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편 이와 관련해 치협 박태근 회장은 “당초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응시생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환급을 공약했다. 이는 법률적 검토 이전에 정서적·도의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검토 결과, 이 재원은 협회장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성격이라는 점, 또 이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됐다. 개인적으로는 수험생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협회와 회원 간에는 신뢰가 기본이 돼야 하며, 잉여금 환급을 통해 단순한 금액 이상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평생 모은 자산, 언제 어떻게 써야 할까?

“이번에는 바쁘니까, 다음에 가자.” 가족과 여행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번쯤 하게 되는 말이다. 서로 일정을 맞추기도 쉽지 않고, 항공권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비싸다. 성수기가 지나면 더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이번에는 넘어가기로 한다. 그런데 다음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바쁜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이 생기고, 이번에는 아이의 일정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간다. 여행 경비는 아꼈고 그동안 돈도 조금 더 모았지만 아이도 한 살 더 자랐다. 돈을 모으려면 당장 쓰고 싶은 마음을 조금 참아야 한다. 그렇게 남겨둔 돈을 꾸준히 투자하다 보면 자산도 조금씩 쌓인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지금 쓰기보다 나중에 쓰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 여행도, 취미도, 조금 여유롭게 사는 일도 자산이 더 쌓인 뒤로 미뤄두게 된다. 그런데 올해 가지 않은 여행을 몇 년 뒤 더 좋은 여행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아이가 어릴 때는 함께 여행을 다니는 일이 만만치 않다. 짐도 많고, 먹는 것도 신경 써야 한다. 부모는 쉬고 싶은데 아이는 수영장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 보면 집에 있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2)

지난 칼럼에서 ‘누가 광고할 수 있는가’, 즉 의료광고의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무엇을 광고하면 안 되는가’를 정리해 보려 한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SNS·블로그·의료광고 플랫폼에서 흔히 접하는 광고도 이 중 상당수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 치과 계정에 올린 게시물은 괜찮은지 하나씩 살펴보자. ① 효과를 부풀리는 광고 -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하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후기를 이용해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제2호)가 대표적이다. 인플루언서·체험단 후기나 비포&애프터 사진, ‘누구나 효과를 본다’는 식의 표현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인정되지 않은 내용을 담은 과장광고(제8호),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효과가 검증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제1호)도 금지된다. ② 남과 비교하거나 깎아내리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광고(제4호),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제5호)는 금지된다. ‘타 치과보다 저렴’, ‘◯◯치과보다 정확한 장비’ 등의 표현도 비교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③ 소비자를 속이는 ‘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