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화)

  • 맑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8.6℃
  • 구름조금서울 10.9℃
  • 구름많음대전 9.9℃
  • 구름많음대구 10.4℃
  • 구름많음울산 10.6℃
  • 구름많음광주 11.7℃
  • 맑음부산 12.5℃
  • 맑음고창 9.6℃
  • 맑음제주 13.6℃
  • 구름많음강화 8.8℃
  • 구름많음보은 8.3℃
  • 구름많음금산 8.0℃
  • 구름조금강진군 11.1℃
  • 구름많음경주시 8.9℃
  • 맑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소속지부 경유 '패싱'하는 집행부 정관개정안 모두 ‘부결’

URL복사

다수 대의원, 지부 권한 축소는 결국 치협 위상 약화로, 우려감 표출
선관위원장 총회 선출, 임총 개최 시 대표발의 대의원 명시 등은 통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박종호)에는 정관개정안이 다수 상정됐다. 특히 치협 집행부가 상정한 협회 정관 제9조 회원의 의무 조항 관련 개정안은 사실상 시도지부의 권한을 축소해 결국 협회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다수였다.

 

축조심의한 정관개정안은 현행 제9조 1항 중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의무 △회원은 소속지부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회원은 신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 소속지부를 거쳐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등 회원의 의무 조항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협회 집행부가 상정한 개정안은 입회비 및 연회비 기타 부담금을 ‘협회비’로 일원화해 개정하고, 특히 소속지부를 거쳐 협회에 등록해야 하는 조항에서 ‘소속지부’를 삭제했다. 또한 신상변동 시 소속지부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즉시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로 개정해 이 역시 ‘소속지부’를 삭제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부 김민겸 대의원은 “소속지부를 거치지 않고 회원들이 직접 협회로 개인정보 등을 등록한다면, 안그래도 현재 각 시도지부나 구·분회들의 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그 역할을 축소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부의 권한과 역할이 약화된다면 미가입 회원은 더욱 늘게 될 것이고, 결국 협회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관련 조항 개정안은 축조심의 결과 정관개정 의결 정족수인 출석 대의원 3분의 2에 한참 못미쳐 모두 부결됐다.

 

한편, 임시총회 개최 시 ‘대표발의 대의원 명시’ 개정안과 대전지부가 상정한 ‘선거관리위원장 대의원총회 선출’ 관련 정관개정안은 가결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