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화)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2.4℃
  • 구름조금대전 3.0℃
  • 맑음대구 5.2℃
  • 맑음울산 7.6℃
  • 구름많음광주 5.0℃
  • 맑음부산 9.2℃
  • 구름조금고창 4.3℃
  • 구름조금제주 10.4℃
  • 맑음강화 -3.7℃
  • 구름조금보은 0.9℃
  • 구름조금금산 2.4℃
  • 구름조금강진군 8.1℃
  • 맑음경주시 5.9℃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지역 치과병의원 개원 증가세 ‘주춤’

URL복사

강남에 538개소 집중, 송파>서초>강서·강동 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지역 치과병의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지역 병의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59개였던 치과병원은 2024년 현재 55개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의원은 2020년 4,879개에서 2021년 4,902개, 2022년 4,904개, 2023년 4,879개, 2024년 4,882개소로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 2020년과 2024만 비교한다면 5년간 불과 3개소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의·치·한방을 통합해도 병원급 증가율은 1.5%, 의원급 증가율은 1.8% 수준이어서 서울은 이미 포화에 가까워진 것으로 해석됐다.

 

서울에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기관은 한방병원으로 2020년 59개에서 2024년 89개소로, 5년간 10.8% 증가했다. 의원급 증가율은 치과의원이 0.0%, 한의원은 0.3% 증가에 그친 데 반해, 의과 의원은 2020년 8,884개에서 2025년 1만103개소로 3.3%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국 대비 치과병의원의 25.4%가 서울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구가 10.9%(538개소)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송파구(6.9%/ 338개소), 서초구(6.5%/319개소), 강서구(247개소)와 강동구(245개소)가 5%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2020년 1만8,810개의 치과병의원이 개원했고, 2024년 1만9,852개소로 늘었다. 그 사이 기관 수는 2021년에 2020년 대비 268개소가 늘었고, 2022년에 전년대비 301개가 늘어난 이후로 2023년에는 203개, 2024년에는 170개가 늘어나는 등 증가세는 다소 꺾이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금과 은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최근 금과 은, 백금 등 귀금속 시장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 역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귀금속의 성과가 이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일반적으로 위험자산이 안전자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최근 귀금속 시장은 이러한 공식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이후 하나의 금리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 자산군의 흐름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은 더욱 분명해진다. 글로벌 주식시장과 한국 증시는 모두 상승했지만, 금과 은 역시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은은 최근 들어 금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백금 등 다른 귀금속 시장의 성과 역시 탁월했다. 이는 단순한 단기 테마라기보다, 거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 선호도의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리 사이클과 인플레이션 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재정 지출이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국면이 지나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