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가 지난 17일 무면허로 치과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광주일대에서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통칭 ‘머구리’ 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마취제를 투여해 사랑니를 뽑거나 충치, 보철 치료를 하는 등 무면허 불법 치과진료를 통해 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치과기공사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결과 치과기공사 자격증도 없는 일반인으로 환자들이 전화연락을 하면 출장을 다니며 불법치료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30년이 넘도록 치과기공소에서 일해 왔다”며 “최근 일자리를 잃게 됐고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 진료를 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불법의료행위로 7건의 전과가 있고 4건의 수배가 있는 등 수년간 불법의료행위를 지속해 불법진료와 처벌을 반복해왔다.
김희수 기자/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