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오는 12월 31일로 시한이 만료되는 수련치과병원의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을 3년 더 특례로 연장하는 것이 그 골자다. 물론 현행 법 제도와 수련기관의 현실을 감안하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지만 결국 또 하나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1월 26일 협회가 임시대의원총회까지 열어 유례없는 기한부유보를 선택하면서 이미 예견된 현실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6회의 자격시험이 있었다. 시험결과는 응시자의 대부분이 합격하여 현재까지 1,500명이 넘는 치과의사 전문의가 탄생했다. 이들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전문의로 진료를 할 수 있다. 물론 그들 중 몇 명의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표방하고 진료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어떻게든 전문의 자격증을 마케팅에 활용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대의원총회 산하 치과전문의제도개선방안특별위원회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듭하였다. 아직은 자료검토에 주력하고 있고 다양한 단체의 대립하는 의견을 검토하는 단계인 것으로 보도된다. 현실성 없는 원칙만을 반복해 주장하는 단체도 있고, 비교적 비슷한 처지에 있을법한 공직지부도 각 과별, 소속별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개원의도 수련자와 임의수련자, 그리고 비수련자의 입장과 요구가 제각각이다. 이렇게 시간만 흐르다가 내년이 되면 또 어떤 미봉책이 나올지 내심 두렵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지난번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한 다수전문의제 보다 더 좋은 제도가 무엇이 있겠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소수정예 배출원칙을 주장하는 단체는 의료법 77조3항을 헌법보다 높은 최상위법 정도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에 동조하는 치과의사들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 이보다는 오히려 다수에게 전문의를 주고 치과의사 면허처럼 3년 단위로 갱신을 할 때 까다로운 조건으로 소수를 유지하게 하자는 주장이 현실성 있어 보인다.
어떻게 보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가장 적극 활동하고 활발하게 의견을 내야 할 집단은 수련기관이나 교수집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집단은 새로운 치과전문의제도가 시행되기 수십 년 전부터 같은 방법으로 수천 명의 치과의사를 수련시켜 왔다.
지금 그 집단에서 수련을 담당하는 전속지도전문의들도 그런 제도 하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 중 하나다. 이런 그들이 침묵을 거듭하다가 낸 목소리가 “불합리한 특례규정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지도의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라”다. 이 정도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야 어찌 되든 자신들은 무조건 전문의를 받아야 하겠다고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어느 집단이나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말을 시작하지만, 끝까지 그들의 주장을 듣다 보면 마음속으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대충은 짐작된다. 환자는 우리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일 뿐이고 그 치료를 꼭 전문의에게 받고 싶은 것은 아닐 것이다.
치과의사로서 정말 환자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