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14.5℃
  • 맑음서울 11.1℃
  • 박무대전 9.4℃
  • 맑음대구 12.9℃
  • 흐림울산 13.2℃
  • 흐림광주 14.1℃
  • 부산 15.1℃
  • 흐림고창 12.5℃
  • 박무제주 15.8℃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8.3℃
  • 맑음금산 10.6℃
  • 구름많음강진군 14.9℃
  • 구름많음경주시 12.6℃
  • 흐림거제 14.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광고 기사에 원장명 게재 ‘위법’

URL복사

법원, 광고성 기사에 명칭포함 위법 판결

광고성 기사에 의료기관 또는 원장 이름이 게재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부산 성형외과 개원의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컨설팅 업체를 통해 모 인터넷 신문에 광고성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는 의료기관명과 해당원장 성명이 포함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와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게재해 의료법 위반 형사처분을 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22일 면허정지 처분을 통보받았다.

 

A씨는 “의료기관 명칭과 원장 이외에 연락처, 주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의료기관 광고는 전적으로 광고대행업체에 의해 이뤄졌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사에 의료기관 위치와 명칭은 물론이고 의료진 성명이 명시된 점을 감안하면 이는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희수 기자/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