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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기사에 원장명 게재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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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고성 기사에 명칭포함 위법 판결

광고성 기사에 의료기관 또는 원장 이름이 게재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부산 성형외과 개원의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컨설팅 업체를 통해 모 인터넷 신문에 광고성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는 의료기관명과 해당원장 성명이 포함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와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게재해 의료법 위반 형사처분을 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22일 면허정지 처분을 통보받았다.

 

A씨는 “의료기관 명칭과 원장 이외에 연락처, 주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의료기관 광고는 전적으로 광고대행업체에 의해 이뤄졌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사에 의료기관 위치와 명칭은 물론이고 의료진 성명이 명시된 점을 감안하면 이는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희수 기자/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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