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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늦은 진료영역 구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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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복지부에 관련 위원회 구성 요청

전문과목 표방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복지부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 에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 등 관련 조항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섭·이하 운영위)는 지난달 28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4일 ‘전문과목 표시관련 준비 철저’라는 제하의 공문을 통해 △전문과목별 진료 영역 구분 △상기규정(의료법 77조3항)의 예외 조항인 ‘응급환자’ 정의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이 지연되거나 어려울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치협은 복지부에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진료영역 구분을 위해 치협 및 10개 전문과목 관계자, 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그리고 복지부 담당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가칭)전문과목구분위원회 설립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진료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현재로서는 각 과목별 레지던트 수련과정이 유일하다. 문제는 과목별 수련과정의 경우 공통영역으로 겹치는 부분이 상당해 영역구분의 의미가 없다는 것. 하지만 치의학회를 위시한 분과학회서는 진료영역 구분 기준 마련을 위한 어떠한 작업도 진행하지 않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최남섭 위원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이 실시되면, 진료영역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것이 뻔하고, 법적으로 문제를 접근했을 때는 치과계 내부적으로 관련 문제를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아예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치과계 내부에서도 마련되지 않은 진료영역구분 기준을 과연 복지부 산하에 위원회를 둔다고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는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중요한 것은 복지부 고시로서 진료영역 구분 기준을 도출한다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범위로 좁혀 진료영역구분기준에 대해 강제력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과연 두 달 내에 진료영역구분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설사 기준이 마련된다하더라도 과연 과목별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해 낼 수 있는 기준을 도출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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