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애매한 보수교육 점수, 학회 불만 고조

URL복사

1박2일 학술대회도, 2시간 하는 보수교육도 공히 2점?

“이틀 꼬박 하는 학술대회에 보수교육 점수가 고작 2점이라니” 추계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모 학회는 혼란에 빠졌다. 이틀씩 하는 춘·추계 학술대회는 통상 4점의 보수교육 점수를 부여했었는데 올해 추계에는 2점밖에 줄 수 없다는 치협의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소속 학회에서 주최하는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인 만큼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믿고는 있지만, 보수교육 점수에 민감하기로는 학회 회원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어서 학술대회를 앞두고 준비에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라고.

 

보수교육 점수를 둘러싼 불만이 여기저기서 새나오고 있다. “구회에서 하는 2시간짜리 보수교육이나 이틀 하는 학술대회나 같은 점수는 불평등하다”, “치협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만 유독 6점까지 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보수교육 점수 이수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도 멀다않고 찾아오는 회원들이 생기는가 하면, 보수교육 점수가 없다면 소속 학회 세미나도 주춤하게 된다는 회원들이 많아지면서 보수교육에 울고 웃는 현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불만에 난감하기는 치협도 마찬가지. 보수교육 점수는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교육지침서’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이 바뀌지 않는 이상 특정 단체나 학회, 또는 학술대회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임의대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보수교육 점수는 매년 11월 15일까지 익년도 보수교육계획서를 수립해 치협 홈페이지에 신청·제출하면 되고, 승인된 기관의 승인된 강좌에 대해서는 1시간에 1점, 1일 최대 2점의 점수가 부여된다. 단, 보수교육 기관에서 개최하는 종합학술대회에 대해서는 연 1회에 한해 최대 4점이 인정되도록 돼 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중앙회와 공동개최 최대 6점’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 치협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는 최대 6점의 보수교육 점수 부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종합학술대회에 4점을 부여할 수 있는 세부기준도 있다. 강의 수는 최소 4개 이상, 연자는 최소 4명 이상, 총 강의시간은 최소 6시간 이상이 돼야 하며, 구연 또는 포스터 시상이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춘·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학회에서는 그 비중에 따라 4점을 인정하는 학술대회를 사전에 기획해야 한다. 하지만 2시간 이상의 강연에 2점을 인정하는 것은 기관당 제한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일부에서 제기하듯 지부나 분회에 더 많은 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보수교육 주최 기관도 명확히 규정돼 있다. 치협 산하 지부, 분과학회,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부속병원, 수련치과병원으로 한정돼 있어 여전히 비인준학회에 대해서는 보수교육 점수가 부여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수련병원을 주최로 내세우고 학회가 후원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편법을 사용하는 것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교육 점수 부여 기준이 너무 깐깐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치협 대의원총회를 거쳐 마련된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현실적인 개선에 대해서는 중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사이클 전망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와 금리사이클이 맞물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사이클, 그리고 과거 금리사이클 프랙탈 분석을 토대로 환율의 큰 흐름을 정리하고, 주기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실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본 금리사이클 국면 자산배분의 핵심은 ‘현재 기준금리 국면을 파악하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미리 담고, 불리해질 자산은 미리 줄이는’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저가매수 고가매도를 반복하는 것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8월 12일 현재 위치를 점검하면, 시장은 B~C 구간의 말미에 가깝다. 과거 프랙탈에 비춰보면 C 이벤트가 2025년 4분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종종 마지막 신고가 랠리를 보이지만, 직후 큰 조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초기처럼 위기의 형태는 매번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경제위기 시기에는 원화 약세가 심화되며 환율이 급등하고, 안전자산(금·달러·미국채)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 사이클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장기 역배열의 여파로 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