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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회비는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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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의 연회비는 30만원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의 연회비는 23만원이다. 각 분회의 회비는 30만원 전후이다. 그리고 각 반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반회비도 있다. 그 외에 특별성금이라든지 조의금 같은 것도 치과의사가 부담해야 할 회비이다.

 

치과의사는 1년간 보통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치과의사단체에 내게 된다. 100만원이 넘는 이 돈은 치과의사들에게 적다면 적은 돈이겠지만 많다면 많은 돈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먼 옛날 서울지부의 경우 회비 납부율이 80%가 안 됐던 시절도 있었다. 최근에는 면허갱신 때문에 회비 납부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치과의사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면허가 갱신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회비에 대한 회원의 불만들이 많다. 회비가 비싸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 회비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다. 더러는 그런 돈을 한 번에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기도 한다. 세금이든 회비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노력만 한다면 이런 오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회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는 것은 결국 그 회비로 무엇을 하느냐는 것과 같다. 이것은 그 회비로 무엇을 하는지 보여주면 해결될 부분이다. 협회든, 지부든, 분회든 1년에 한 차례 총회를 하고 이때 총회보고서를 발간한다. 보고서를 숙독하면 얼마의 회비가 수입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적혀 있다. 대의원들은 총회 전에 그 보고서를 받아보고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 회원이 이 보고서를 보고 싶으면 열람을 요구해야 한다. 대의원들도 좀 더 자세한 자료들을 보고 싶다면 일과시간에 사무실에 가서 회계자료 열람을 해야 하는데 이게 치과의사가 하기에는 쉬운 일은 아니다. 결국, 회원의 입장에서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다.

 

비영리기관의 회계자료가 어느 정도의 기밀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회비를 내는 회원들이 접근하기 힘든 정보라는 것은 언뜻 이해가 안 된다. 정부도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정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협회나 지부는 회계자료에 대하여 회원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납부 방법도 문제가 있다. 지금의 회비 납부방법은 분회를 통하여 납부하는 것이다. 협회비든, 지부회비든, 분회비든 모두 분회를 통하여 납부하고 있다. 대부분의 분회는 분회비를 먼저 걷고, 다음은 지부회비를 걷고, 마지막으로 협회비를 걷는다.

 

회원의 입장에서는 계속 회비만 걷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난번에 낸 것 같기도 하다. 연회비이기 때문에 일부 회원은 그 회기가 지나기 전에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회비 납부가 회기 말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회의 입장에서는 회기 초가 재정적으로 가장 힘들다. 그래서 다른 항목의 돈을 전용하기 위해 회의를 하고 투표를 한다. 회원을 위한 업무를 해야 하는 시간을 업무의 진행을 위한 돈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회비 납부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회의도 하고, 신용카드 납부나, 할부 납부도 거론되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적은 없다. 아마도 이런 회비납부 방법은 80년도 넘은 방법일 것 같다. 요즘은 꼭 신용카드나 자동이체가 아니더라도 분납형태로 회비를 낼 방법은 많다. 그리고 분회를 통해서 거두는 방법 대신에 협회가 모두 거두고 지부나 분회에 송금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지부나 분회의 회비를 통일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돈 문제는 민감한 문제이다. 회원을 무엇을 어떻게 원하는지 고민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회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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