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4.3℃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2.1℃
  • 구름조금광주 0.7℃
  • 맑음부산 5.3℃
  • 구름조금고창 0.1℃
  • 비 또는 눈제주 4.6℃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0.2℃
  • 구름조금금산 0.2℃
  • 구름많음강진군 2.8℃
  • 구름조금경주시 2.0℃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연세치대 치의학교육원 20주년 심포지엄

URL복사

“글로벌 교육 시스템 마련해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교육원(원장 김성택·이하 교육원)이 지난 12일 연세대치과대학병원 대강당에서 설립 20주년 기념식을 겸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Continuing Education at YUCD’란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 김성택 치의학교육원장(연세치대 구강내과)은 “2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교육원의 역사를 되짚어보았다”며 “교육원은 이미 초창기부터 글로벌 임상교육기관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세우는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했다. 이 중 달성한 것도 있지만,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 있어 앞으로는 이런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치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근우 학장은 “지난 20년 동안 실제 임상에 필요한 지식과 술기위주의 교육으로 우리나라 치의학계에 새로운 업적을 남겼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형태의 교육을 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근우 학장과 조규성 병원장 비롯한 내빈과 연세치대동문회 정세용 회장, 치협 홍순호 부회장, 이철 의무부총장, 이병도 원광치대학장, 한인철 교목실장 그리고 김종열 명예교수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지난 1993년 임상연수원으로 출발한 교육원은 개원의, 공중보건의, 치과위생사 등을 대상으로 장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치과 임상강좌와 실습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