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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사실확인서’서명, 정확히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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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혐의를 받고도 면허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의사가 있어 화제다.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69일, 의사면허 8개월 정지처분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000여만원을 환수처분 당했던 A원장이 행정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A원장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해 진찰료 등을 청구하고, 실시하지 않은 정신요법료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청구해온 정황이 포착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문제가 된 진료비 중 일부는 허위청구로 볼 수 없다며, 업무정지와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환수금액 또한 4,000여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단서가 현지조사를 받은 후 서명한 ‘사실확인서’를 정확히 기재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모은다.

 

A원장은 현지조사를 받은 후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증일청구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기재하면서 ‘다만, 수납대장에 기재한 환자는 실제 내원한 환자임’이라고 분명한 사실을 피력한 것이 근거가 됐다.
법원은 “A원장이 현지조사 당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진실하게 작성했다는 태도를 취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법원이 허위청구 금액 중 2,000여만원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행정처분도 크게 감량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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