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9.5℃
  • 흐림강릉 6.7℃
  • 맑음서울 11.2℃
  • 맑음대전 10.4℃
  • 흐림대구 7.9℃
  • 흐림울산 7.2℃
  • 맑음광주 11.2℃
  • 흐림부산 8.2℃
  • 흐림고창 6.6℃
  • 맑음제주 11.2℃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8.2℃
  • 맑음금산 9.8℃
  • 맑음강진군 7.1℃
  • 흐림경주시 7.4℃
  • 흐림거제 8.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현지조사 ‘사실확인서’서명, 정확히 기재해야

URL복사

거짓청구 혐의를 받고도 면허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의사가 있어 화제다.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69일, 의사면허 8개월 정지처분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000여만원을 환수처분 당했던 A원장이 행정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A원장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해 진찰료 등을 청구하고, 실시하지 않은 정신요법료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청구해온 정황이 포착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문제가 된 진료비 중 일부는 허위청구로 볼 수 없다며, 업무정지와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환수금액 또한 4,000여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단서가 현지조사를 받은 후 서명한 ‘사실확인서’를 정확히 기재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모은다.

 

A원장은 현지조사를 받은 후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증일청구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기재하면서 ‘다만, 수납대장에 기재한 환자는 실제 내원한 환자임’이라고 분명한 사실을 피력한 것이 근거가 됐다.
법원은 “A원장이 현지조사 당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진실하게 작성했다는 태도를 취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법원이 허위청구 금액 중 2,000여만원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행정처분도 크게 감량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