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사무장에게 최초로 사기죄가 적용됐다. 사무장은 판결 직후 법정 구속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비영리법인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일당에 사기죄를 적용, 법정 구속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자에게 의료법을 적용해 벌금형 처분만을 내려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요양급여비용 부당 편취를 사기로 판단한 것. 사무장병원 관련자에게 사기죄를 적용한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이번 사건은 건보공단과 수사기관의 공조수사를 통해 사단법인형 사무장병원 11곳, 의원 5곳을 적발한 건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무장이 사단법인·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32억1,2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건보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환수하기로 결정한 사무장병원의 부당 요양급여비용은 3,252억원이며, 적발기관수와 환수결정금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12%와 429%에 이른다.
특히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의 불법 의료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사무장병원 대응팀’ 및 정부주관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의 수사기관과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는 등 사무장병원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환자 유인,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의 질적 서비스를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주범”이라며 “그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사무장병원 척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