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결과가 나왔다. 1차에서 구강외과 9명이 탈락하였고, 2차에서는 보철과 4명이 탈락하여 총 271명이 합격했다. 전체 지원자의 97.8%이다. 지금까지 총 누적 전문의 수는 1,842명이다. 치과의사 전문의시험 합격률은 1회 95.7%를 시작으로 꾸준하게 95%를 넘고 있다. 이쯤 되면 시험에 붙는 이유보다 떨어지는 이유가 더 궁금해진다.
물론 모든 자격시험이라는 것이 일정한 자격만 갖추었다고 보면 합격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본다. 하지만 100%에 육박하는 합격률은 결과만 보면 전국 수련병원에서 수련한 271명의 합격자가 정말 그렇게 전문의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아서 웬만하면 다 붙는 시험인지 궁금해진다. 또, 어차피 다 합격시켜줄 것이라면 돈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공부하고 시험 보는 이유도 궁금해진다. 소문에 어떤 병원은 전문의 시험 준비를 위하여 3~4개월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한다. 더욱이 이 시기의 인력 부족을 인턴이나 레지던트에 막 합격한 치과의사들이 무급으로 봉사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다고 한다. 물론 3~4년씩 병원에서 박봉에 힘든 업무를 한 사람이 자격증이라도 하나 가져가야겠다는데 반대하면 너무 야박한 생각이라는 말을 듣겠지만, 그렇다면 기존의 임의수련자들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되어야 옳을 것이다.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전문의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불붙고 있다.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치과병원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그 병원에서만 전문과목 표방을 하게 하자는 법안이 이야기의 중심이다. 활동을 마무리했던 전문의특위도 재가동되었다.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경과조치 부분을 첨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 된다면 지금의 수련병원 중 계속 수련병원으로 남을 병원이 얼마나 될지, 전문의 자격이라는 것이 일정한 물리적인 공간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이 옳은 것인지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야기 되었던 다른 의견들에 비하면 그나마 반대가 적을 것이라는 예상은 된다.
하지만 결국 이 시점에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전문적인 지식과 치료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지, 그 자격이 있는 사람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고 앞으로는 그 진료만 열심히 하라는 의미인지, 그도 아니면 단순히 졸업장 같은 고생에 대한 보상인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전문적인 진료를 하는 사람을 전문의라고 정의한다면 전문과 진료실도 없는 병원에서 몇 년 진료하고 몇 달간 족보만 외워서 시험에 붙었다고 자격을 주는 현실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 전문의의 자격을 단 2회의 시험으로 부여하는 지금의 전문의 자격시험은 어쩌면 전문의 자격 자체를 비천하게 만들고 전문의제도를 자신들만의 잔치로 만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미국의 일부 전문의제도는 수련을 마치고 일정 시험을 패스하면 임시면허증 같은 것을 주고 일정 기간 내에 전문의로서 진료한 충분한 양의 임상증례를 모아서 발표하여 통과된 경우에 한하여 최종면허증을 발급한다. 이런 방법이 오히려 전문의 본래의 취지에도 맞고, 누구든 인정할만한 근거가 있는 방법이다.
한국의 전문의 자격도 시험으로만 주지 말고 임상증례나 임상논문 같은 부분이 추가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 몇 차례 이야기된 바 있지만, 일정한 기간마다 전문의 자격을 갱신하는 것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논의하여 공감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전문과목 진료도 안 하고 동료치과의사들에게 보여줄 만한 증례도 없는 사람에게 전문의 자격을 계속 유지해 줄 필요는 없다.
전문의 자격은 무사히 마치면 나오는 졸업장이 되어서도, 한번 따면 영원히 유지되는 신분이 되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