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임플란트 보험화, 패키지·할증 없어지나?

URL복사

업체, 마케팅 전략 고민 … 타사 움직임 눈치보기‘극심’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 2개까지 적용되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수가가 발표됨에 따라 ‘만족한다’, ‘아쉽다’, ‘우려스럽다’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임플란트 업체들의 표정 또한 제각각이다. 업체들은 임플란트 급여화에 따른 마케팅 전략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필요에 따라 제품 원가까지 수정해야 하는 형편이다.


식립치료재료 즉 픽스처 및 어버트먼트 재료가가 적게는 13만원에서 많게는 27만원 수준까지 다양해질 전망인데, 픽스처의 경우 표면처리 등에 따라 가격이 차등화 된다. 심평원은 임플란트 재료가 산정을 위해 국산 및 외산 임플란트를 국내에 생산·공급하고 있는 업체들로부터 임플란트 고정체(픽스처) 및 지대주(어버트먼트)의 현황을 파악한 바 있다.


A업체 관계자는 “모두가 인지하고 있듯이, 임플란트는 패키지 혹은 덤 판매 방식이 초창기부터 과열된 바 있다”며 “물론 제품 원가는 정해져 있지만, 200% 심하면 400%까지 할증을 해주는 밀어내기식 판매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보험 재료로 등재된 임플란트는 당연히 상한가가 정해진다. 업체는 각종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제품을 등재할 것이며, 보험당국은 이를 기본으로 보험 재료수가를 결정한다. 하지만 비급여 시장에서 혹은, 보험진료에서 등재된 가격에 비해 싼 가격으로 유통된다면 등재가는 허수에 불과해진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해당 제품은 보험에서 퇴출될 수도 있고, 중단기적으로 재료수가가 낮아질 수도 있다.


대부분 임플란트 업체들은 기존의 판매방식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대안은 못 찾고 있다. B업체 관계자는 “일단 75세 이상 평생 2개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급여화에 따른 매출 변화는 크게 이뤄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장기적으로 판매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일단 임플란트 수요는 늘어나겠지만 당장에는 큰 변화를 예상하지는 않는다”며 “일단 선두 업체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향후 마케팅 전략을 세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인틀니부터 임플란트 급여화에 따른 치과계 구조적인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임플란트의 경우 보험화로 인한 판매방식 등 업계의 동향에 큰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 임플란트 유통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부족한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분명 처방 법안 발의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9월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궐기대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성분명 처방 논의 전에 의약품 수급 해결하라 등의 피켓을 들어올렸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