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이 6월 한달간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의해 근로자·공무원·교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 사업장으로 건보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며, 상용근로자·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1월간 60시간 이상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사업장이 해당된다.
건보공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보험료 소급부과는 물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