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권태호 집행부 최우선 가치는 ‘소통’

URL복사

서울, 보험데이-선거제도 개선 등 회원밀착 회무 선언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36대 권태호 집행부가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약사항 추진경과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서울지부 권태호 회장은 “집행부 출범 직후 곧바로 SIDEX, 치아의 날 행사 등 굵직굵직한 행사가 있었지만 회장단을 콘트롤타워로 신임·재임이사들이 조화를 이뤄 무난하고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한다”며 “회원과의 ‘소통’을 가장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만큼 하반기부터 25개구 확대이사회 등에 직접 참석, 일선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해 회무에 반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매월 넷째 주 화요일을 ‘보험데이’로 천명한 서울지부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보험청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일방통행식 교육이 아닌 회원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매월 정례교육을 실시할 예정인 서울지부는 오프라인 보험교육은 베이직, 어드밴스드 등으로 구분해 효율성을 높이고, 홈페이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험전문위원들이 상담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 서울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선거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고, 자료수집, 대회원 홍보, 공청회 및 설문조사 등을 거쳐 선거제도를 확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회원들이 직선제 및 간선제 등 각종 선거제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숙지하고, 서울지부 현실에 맞는 선거제도에 중지를 모으면 집행부는 내후년 정기대의원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서울지부는 치협과 공조하여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에 적극 나설 뜻을 피력했다.

 

권태호 회장은 “지부나 치협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미가입 치과의사나 회비미납자들과도 소통을 통해 제도권 내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회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