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흐림동두천 0.3℃
  • 흐림강릉 4.9℃
  • 서울 1.4℃
  • 대전 4.0℃
  • 대구 9.0℃
  • 흐림울산 9.0℃
  • 광주 5.5℃
  • 흐림부산 10.0℃
  • 흐림고창 3.5℃
  • 제주 11.4℃
  • 흐림강화 2.1℃
  • 흐림보은 5.6℃
  • 흐림금산 5.6℃
  • 흐림강진군 7.0℃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9.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1인1개소법 위반 튼튼병원 ‘철퇴’

URL복사

형사처벌 이어 급여지급 정지 ‘정당하다’ 판결

1인1개소법의 직접적인 효력이 의료계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안산 튼튼병원 원장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지급정지처분취소청구’를 기각했다.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안산 튼튼병원은 지난 1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이중개설·운영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법이 적용된 지난해 12월 27일부터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지급거부처분을 내렸고, 위법성이 인정된 4곳의 튼튼병원에 대해 총 230억5,000만원을 환수조치 한 바 있다.


A원장은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B씨가 병원의 운영 일부를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의료행위 결정, 직원 채용, 물품 구매 등 병원 경영 전반에 대한 부분을 결정했고, 해당 의료법에 관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항변했다. 더욱이 실소유주인 B씨는 이미 지난해 10월 의료법위반죄로 구속돼 A원장의 병원 운영에 실제로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검찰조사에서 B씨가 6개 지점의 튼튼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며 발생한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갔고, A원장에게 월급 3,000만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해왔다고 인정한 부분을 근거로 삼았다. 특히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해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없다”고 분명한 해석을 내놨다.


이번 판결은 1인1개소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첫 판결로 의미가 있다. 1인1개소 조항을 위반한 의료인의 형사처벌은 물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기업형불법네트워크치과 등에는 전방위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