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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궤변과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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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에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세영 협회장과 UD치과 김종훈 대표가 나왔다. UD치과의 김 대표는 불법적으로 1인이 119개의 치과를 개설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만 본인이 소유한 것이고 비즈니스는 소유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경영에만 참여한 경우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아전인수로 비즈니스 개설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하고, 의료법에 1인 1개의 병원만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부동산을 포함한 물적 소유와 경영은 본인이 하여도 비즈니스는 소유가 아니어서 불법이 아니라고 둘러댄다. 도대체 김 대표가 가지고 있는 치과의 개념은 무엇이고 치과의 소유개념은 무엇인가? 국감에서 증언한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개설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의료인이 아니어도 병원을 차려놓고 의사를 고용해서 매출의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주면서 본인은 부동산만 소유하고 경영에만 참여하는 것이지 비즈니스는 의사가 소유한 것이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른바 메뚜기 의사에 대한 변명도 가관이다. 질병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간의 지속적인 신뢰와 교감이 필요하다. 그러나 김 대표는 아마도 환자를 망가진 기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솜씨 좋은 테크니션이 와서 한번 쓱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금방 꿰뚫고, 망가지 부품만 갈아 끼우면 예전처럼 쌩쌩 잘 돌아가는 공장에서 찍어낸 기계들처럼 사람도 품질(?) 좋은 의사가 한번 쓱 보면 수년씩 치료해 오면서 집안 내력까지 아는 동네의사들보다 더 좋은 치료결과를 가져온다고 아는 것일까? 실력이 좋아서 여기저기 초빙을 받는다는 말을 국감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해도 되는 것일까? 이 세상에 훌륭한 의사라는 것이 치료 테크닉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치과의사가 김 대표 말고 또 있을까?


UD치과는 최근 44명의 치과의사가 병원을 떠났고, 5~6개의 지점이 문을 닫았다고 발표했다. 실제는 이보다 숫자가 다소 클 것으로 치협은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치과 치료라는 것이, 한번 치료하고 다시 발병하면 다시 치료하는 내과의 감기치료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철이나 임플란트는 한번 치료하면 5년, 10년 책임을 갖고 사후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 치료이다. 임플란트 원가산정에 사후관리비 항목도 없는 치과에, 5~6개이든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이든 지금 문을 닫은 UD치과 지점의 환자들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은 있을까? 오비삼척(吾鼻三尺)이라 환자의 불편함과 진료에 대한 책임은 안중에 없다고 할지, 비즈니스는 소유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할지 궁금하다.


많은 치과의사가 개업한 자리에서 은퇴한다. 누구는 옹졸한 밥벌이를 한다고 한심해하겠지만, 그분들 대부분은 지역사회의 구강보건과 구강건강 향상에 일조하였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이런 자긍심은 우리가 이제 막 치과의사가 된 후배들에게도 남겨야 할 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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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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