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7.6℃
  • 구름많음강릉 -2.4℃
  • 구름많음서울 -5.5℃
  • 구름많음대전 -4.2℃
  • 구름많음대구 2.6℃
  • 구름많음울산 3.6℃
  • 흐림광주 -1.8℃
  • 맑음부산 6.4℃
  • 흐림고창 -3.5℃
  • 흐림제주 3.3℃
  • 구름많음강화 -7.8℃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2.9℃
  • 구름많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설] ‘사무장병원’ 사무장 처벌 강화해야

URL복사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 상 요양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사무장)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즉,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병·의원 등의 운영에 참여하거나 지분을 갖는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사무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치과의사의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분을 받는다. 여기에 1년 이내의 자격정지와 병원개설 이후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한 부당이익금 환수처분을 당한다.

 

형사처분의 수위만으로 봤을 때는 치과의사를 고용한 사무장의 처벌수위가 훨씬 강해서 치과의사보다는 사무장의 죄질을 더 나쁘게 보는 법해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동일전과 4범의 사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다른 곳에 버젓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고용된 치과의사는 형사처분과 더불어 받는 행정처분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고 적게는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금액을 환수당하게 된다. 거의 파산지경에 이를 정도로 가혹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다. 사실상 사무장치과의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이 때문에 내부고발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내부고발을 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행정처분의 수위도 경감시켜 준다고 하였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의심되는 사무장치과의 고발을 위해서는 사무장과 고용된 치과의사와의 계약서나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통장 등 물증이 필요하지만, 아무런 수사권이 없는 치협이나 복지부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찰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일선 경찰서에서 작은 규모의 사무장치과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는 고사하고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심각한 의료왜곡을 일으키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작은 생계형 범죄의 하나로 치부해버리는 경찰이나 검찰의 시각도 바뀌었으면 한다.

 

최근 사무장병원의 온상으로 지목받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요양병원, 의원급의료기관에 대한 조치를 위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의약단체의 중앙회와 지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제보받은 사무장병원을 집중단속하기 위해 경찰에 협조요청을 했고, 경찰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무장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두 번 다시 사무장병원을 만들 엄두가 나지 않도록 말이다. 재범일 경우 구속수사를 기본으로 가중처벌이 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에 대한 책임에 대해 치과의사뿐 아니라 사무장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철저히 적용되길 바란다.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 사무장병원의 근절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세청에도 협조요청이 필요하다. 요양급여 외에도, 사무장치과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사무장의 불법수입액에 대한 전액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

 

사무장치과의 존재는 그 인근에 있는 치과의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그곳에 고용되어 있는 치과의사가 우리의 동료는 맞지만 불법을 눈감아주며 보호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불법적으로 고용되어 고액의 급여를 받아온 만큼 의료질서의 왜곡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대통령도 나서서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외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적극적인 대처를 통하여 의료질서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