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무장병원으로 전용될 위험이 높아 우려의 시선을 받았던 의료생협에 대한 설립 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박민식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조합 설립에 필요한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의 임원이 특정인의 친인척 위주로 구성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친인척 이사를 현원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사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은 감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의료생협이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당초 조합 설립 인가를 해준 시·도지사로부터 별도의 인가를 받도록 해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했다. 관련법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도 강화했다.
조합의 임직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할 경우,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계자료 작성규정을 위반한 임직원 및 청산사무 처리규정을 위반한 청산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영리추구형 의료생협을 규제함으로써 생활협동조합의 설립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전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