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벚꽃이 만개하는 계절에 마냥 즐거운 기분으로 나들이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미세먼지 때문이다. 벚꽃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 속에 간간이 마스크를 착용하며 봄을 즐기는 광경은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를 넘어 미세먼지가 봄 하늘을 덮은 원인이 됐다. 분진이라고 하는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작은 먼지인데 아황산가스, 질소화합물, 납, 오존,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로 자동차, 공장 등에서 발생하여 대기 중에 장기간 떠다니는 10㎛ 이하의 미세먼지이다. 특히 입자 2.5㎛ 이하인 경우는 PM 2.5라고 쓰는데 초미세먼지 독성화학물질이다. 입자가 작을수록 입자의 입경 분포의 특성상 침강이나 응집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기 중에 체류기간이 길고 폐포에 침투가 용이하다고 한다. 발생원인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한데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과 인하대 연구팀이 연구한 서울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1㎥당 10㎍(100만분의 1g)이 증가한다고 한다. 특히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1.1% 늘어난다고 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임산부와 태아에서 저체중아 출산과 사산위험도가 증가하고 기형아 발생에도 밀접한 연관성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의 언행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정부 정책이나 기관의 행위 결과가 원래 의도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경우를 야기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한다. 필자는 이런 경우를 불일치(mismatching) 현상이라고 본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가 최고 지도자나 집권세력이 거창하게 외쳐댔던 공직기용 배제 7대 원칙1). 이 원칙이 신성하고도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믿는 일반 시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불일치는 하나의 새로운 사자성어를 유행시키기도 한다. ‘내로남불!’ 초등학생들은 이 신조어를 진짜 사자성어로 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캠코더’라는 신 삼자경(三字經)의 경구와 같이 외워야 한다며…. 사실 정부부처의 이름을 살펴만 보아도 우리 사회의 불일치와 기만성은 아주 잘(?) 나타난다. 1987년 제6공화국 헌법 체제하에서 설립된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영문 이름이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2)인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양성평등 가족부’가 그동안 어떤 양성 평등을 위한 정책이나 행정을 해왔는지 자못 궁금하다. 지금 현재도 비상구가 없어서 끓고 있는 수많은 ‘이남자’3)를
몇 년 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선풍적 인기를 끈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 정의 열풍을 이끌며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은 정의로운(?) 사람과 읽지 않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 보는 사람이 생길 정도였고 이 책을 쓴 마이클 샌델의 하버드 인터넷 강의를 찾아 듣는 사람도 생겼다. 책의 내용도 훌륭하고 정의를 정의하려는 저자의 문필도 뛰어나 필자도 감명 깊게 읽었다. 그 책을 읽으며 필자 또한 정의가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 스스로가 딱히 정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정의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그나마 정의롭지 않은 사람으로 살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정의에 대한 정의는 점점 더 멀어지고 필자 생각에 정의로운 행위가 과연 다른 이에게는 정의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하는 회의가 들면서 혼란스럽기까지 했다. 하지만 스스로의 행동을 조금 더 객관화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는 됐다. 그런데 요즈음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 혼란스러운 정의라는 관점에서 봐도 너무나도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권력과 돈을 가지기 위해 또는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이제 한 달여 후면 우리나라에서 또 한차례 메머드급 국제행사가 열린다. 아시아태평양치과연맹총회(APDC)가 아태지역 국가 20여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것이다. 치협 종합학술대회와 SIDEX가 동시에 열려 치협은 적어도 1만여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모 치과계 전문지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대회를 준비하는 데 적잖은 난관이 있어 보인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재정인 것 같다. 치협은 SIDEX 측으로부터 10억원을 지급받을 모양이지만 실제 업체참여 프로그램에 예상보다 덜 참여하는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만일 그 보도가 사실이면 문제는 심각하다. 돈을 벌자고 국제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적자가 되어선 곤란하다. 자칫 회원들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치협 김철수 집행부가 나름 여러 방도를 강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있다면 전시회를 분리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다. 통상적으로 행사는 하나로 뭉쳐서 치르지만 전시회를 전적으로 SIDEX 측에 맡긴 것이 잘했는지는 추후에 충분히 검토해 볼 일이다. 단순히 표피적
오래된 복지부 유권해석 중에서 자동차정비업소나 구두수선업소 등은 상호에 ‘병원’이나 ‘클리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 즉 ‘구두병원’, ‘옷수선병원’, ‘시계병원’ 등 유사업종에서의 이같은 용어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며,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산림청은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나무의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고, 2019년 3월 제1회 자격시험을 거쳐 수목치료기술자인 전문가를 ‘나무의사’로 명명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명칭 수정을 요구한 적도 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런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환자가 구두병원의 병원이라는 글자만 보고 구두수선업소에 들어가거나 ‘나무의사’를 찾아가서 자기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 조항의 입법취지를 보면 어디까지 허용해 주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다. 예를 들어서 탈모관리센터나 피부관리실에서 병원과 비슷한 명칭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흰색 가운을 걸치고 녹십자 마크를 사용하고 있으면, 이는 병원 같은
치과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보타이를 매는 것이다. 흰 가운만으로도 근엄해 보인다고 집사람은 말하지만, 스스로나 환자가 보기에 격조 있게 보이기 위해서다. 나의 페르소나는 금방 진료모드로 전환된다. 보타이는 매기 쉽고, 덜렁대지 않아 편하고, 교차 감염 우려가 없다. 축제 기분이 드니 분노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그걸 매고 환자에게 화를 낼 수는 없지 않는가. 중세유럽 화가 그림에도 치과의사는 귀족풍 차림새를 하고 있다. 고급식당 사장·지배인 보타이는 신뢰감을 준다. 출근 후 두 번째 일은 기도를 한다. “오늘 귀한 시간과 공간과 천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오는 환자들에게 사랑과 존중, 동등한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자세로, 품위 있는 말씨와, 행복한 마음으로 이들을 진료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지식을 부여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도와주는 직원들, 만나는 모든 분들, 전화·문자하는 분들, 그리고 가족에도 최선을 다하는 힘과 지혜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나의 종교적 심성은 부족하다.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부인에 맞춰주느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갈 뿐이다. 하지만 기도가 자기암시에 도움이 되는 듯하다. 주말 소확행(소소하지만
최근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전국의 취학 전 아동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을 불안케 했던 유치원 사태의 결과가 한유총의 무조건 항복으로 끝났다. 근본원인과 사태의 진전이 의료계의 현실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것 같아 동병상련의 느낌으로 관심있게 보아왔다. 개원가와 사립 유치원은 사유 재산임이 분명하지만 정부의 인허가를 통해서만 개원이 가능하고 담당부서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의료계는 의료 소비자인 전 국민들이 의료보험료를 내고 그 돈을 다시 의료계에 배분해주지만 유치원은 일부 정부의 지원금으로 유지되고 있기에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한유총의 투쟁은 아무리 사유재산임을 앞세워도 애초부터 싸움거리가 되질 않았다. 사유재산이지만 교육 및 의료라는 명분으로 공공의 성격을 강조함으로서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정부의 입맛대로 끌고 가는 모습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영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늘 보아왔듯이 정부와 작은 이익단체 간 싸움의 결과는 항상 불 보듯 뻔했다. 우리들에 비교하자면 작은 단체지만 노조들의 힘과 협상력은 놀라웁다. 우리 의료계도 여러 번 정부의
최근 의료계에 우려를 자아내는 굵직한 사안들이 두 가지 있다. 녹지국제병원, 규제샌드박스가 그것이다. 모두 의료영리화로 수렴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여타 언론에서 많이 언급됐다. 여기서는 과정과 지향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논의에 누가 참여하고, 어떤 논의과정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하게 되면, 우리나라 첫 영리병원이 될 것이다.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측은 투자유치를 통한 시설확충과 경쟁을 통한 서비스와 의료의 질 향상, 고용창출 등의 장점을 주장하나 이는 실증된 바 없다. 오히려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질 하락, 과잉진료, 노동의 질 하락 등이 예상되는 모습이다. 주지하다시피 제주도는 이 문제를 공론조사에 부쳤다. 공론조사를 위해 200여 명의 제주도민이 두 달에 걸쳐 3번 주말에 모여 16시간을 토의했다고 한다. 그렇게 결정된 것이 영리병원 허가 반대였다. 애초 무응답이 40%에 가까웠다가 점차 반대쪽으로 기울어 최종적으로 20% 차이로 허가 반대가 앞섰다.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이를 무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핀테크와 같은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개됐던 정책으로 아이들이 모래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
2018년도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위헌 판결은 큰 뉴스 중 하나였다. 이들에 대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복무’라는 정부안이 지난 연말 확정된 것을 보면서, 교정시설에서 공중보건의사 업무를 수행한 바 있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 글을 쓴다. 1979년, 의료인력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농어촌 의료시설이 부족해 입법된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작된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초기에는 농어촌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법무부 관할의 교정시설, 탈북자 시설인 하나원, 벽오지 혐오시설 등에 배치가 확대된 바 있다. 특히나 교정시설 중에서 공주치료감호소 및 진주의료중심교도소 등의 경우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한데, 충분히 자체 예산으로 의료인력을 구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이유를 들어 공보의들을 배치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벽오지이고, 혐오시설에 의료인을 배치하고 싶으면, 현재 정부 기조와 같이 인건비를 높이고, 복지혜택을 늘리면 되고, 이는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공공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이다. 허나 정부에서는 그러질 않고 쉬운 방법만을 찾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2018년에 전체인구의 14.3%에 도달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또한, 2025년에는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미국이나 프랑스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데에 걸린 시간은 73년, 115년인 데 비해 한국은 18년 만에 고령사회에 도달했고, 초고령사회까지 보통 수십 년이 걸린 것에 비해 8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인지의 여부가 그 곳의 복지 수준을 대변한다고 한다. 영국에서 발표한 Global Age Watch Index(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인이 살기 힘든 나라로, 같은 수준의 GDP를 가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삶의 질뿐만 아니라 죽음의 질도 떨어진다는 보고(OECD 40개국 중 32위)가 있다. 노인이 되면 여러 가지 전신질환을 앓고, 인지 기능도 저하되며, 수기(手技) 능력도 떨어진다. 오래전부터 병원에 다니던 어르신 환자들이 구강환경을 점점 더 관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최근 ‘중산층이 사라진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를 보며 치과의사는 중산층일까 고소득층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수능 만점자가 치대를 선택했다는 기사가 나오는 등 치과대학이 인기가 있었다. 치대를 졸업하면 의대보다 일찍 개원을 할 수 있고 고소득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치대를 선호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씁쓸하기도 했지만 치과의사의 위상이 좋아졌다는 생각에 흐뭇한 면이 없지 않았다. 최근에 치과 개원가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치대 지원율도 떨어지고 입시사정 점수도 하락하고 있다. 이제는 심심찮게 치과의사가 중산층인가 아닌가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것 같다. 최근의 중산층에 대한 인식을 좀 알아보자(이 자료는 20대에서 60대 사이의 5,037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이다). 1989년 갤럽조사에서는 국민의 75%가 “나는 중산층이오”라고 했다(체감중산층). 서울올림픽으로 대표되는 고도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이 계층 상승에 대한 낙관을 불렀다. 그후 체감중산층은 2003년 56.2%, 2013년 51.4%, 2019년에는 48%로 뚝 떨어졌다. 중산층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OECD에서 제시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중위소득(국민이
기해년 연초부터 의료계에서 좋지 않는 뉴스가 발생했는데, 다름 아닌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정신건강학과 교수가 운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이다. 잘 알다시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부터 무참히 살해되었다. 응급실이 있는 병원내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출혈이 너무 심해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의구심이 들지만 의료인 폭행에 대한 무방비 상태의 병원 내 환경이 아쉽고 방지 시스템이 없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정신질환자로부터 발생된 이 사건을 논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보면 정신적 장애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크게 나누는데 발달장애의 경우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로 지적장애는 지능지수와 사회적 성숙지수가 70이하인 경우이고 자폐성장애는 소아청소년자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로 분류할 수 있다. 문제는 정신장애이다. 종류를 보면 정신분열증, 분열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 반복성우울장애이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장애로 1년 만에 병원을 찾고 4년 동안 혼자 살았다고 한다.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된 거나 다름이 없었다. 여기서 한국
작년 말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의 진료를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혀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1)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거라는 주장 하에 영리병원 백지화를 위한 촛불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사실 영리병원의 토대는 2002년 김대중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제주도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제주특별법’이 제정되며 그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2)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의료계 또한 시도지부 의사회 지부장단 회의를 거쳐 제주도 의사회장이 의협회장과 함께 원지사를 6일 방문하여 “엄밀히 말해 영리병원이라기보다는 투자개방형 병원이면서 영리법인을 반대하고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권 침해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3) 그러면서 강 제주의사회장은 “우리나라 민간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국공립병원도 영리가 아닌 것은 없다. 돈을 벌어야 직원 월급을 주고 재투자하고 임대료를 낼 수 있다
요즈음 가장 큰 화두는 AI와 블록체인이다. 이 두 분야가 워낙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우리의 일상을 바꿔가고 있기에 조금은 두려움이 앞서기도 한다. 이 둘 중에 우리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은 AI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분야가 AI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AI의 상용화가 얼마만큼 그 분야를 잠식할 것인지 또는 AI를 통해 얼마나 더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답의 새로운 세계라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AI의 발달로 사라질 직업과 새롭게 생길 직업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치과의사로서 우리의 걱정은 치과의사라는 직업 또한 AI가 많은 부분 대신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일례로 AI의 발전에 의해 사라질 직업군 중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이 법률가와 의사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면 모든 의사를 AI가 대체하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직업을 AI가 대신하게 될 때 고려하는 점은 단 한 가지다. 채산성이다. 도덕, 윤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가 가장 크게 작동하게 될 것이다. 인명 구조나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비용보다 사람이 우선함으
김철수 집행부가 대단한 일을 성취해냈다. 구강정책과가 드디어 현실화돼 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복지부 입법예고까지 됐으니 거의 확실시된 모양이다. 치과계가 그동안 자존심(?) 걸고 독립된 부서로서의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원한 지 무려 11년 만이다. 물론 과거에도 구강보건 전담부서는 있었다. 1945년 정부수립 당시‘치무과’라는 명칭으로 구강보건 전담부서는 시작됐으나 그 이후 여러 차례 부침을 거듭하다가 1975년 완전 폐지됐었다. 그 이후 치과계는 매 집행부마다 첫 숙원과제가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부활이었고 드디어 22년 만인 1997년에 구강보건과가 부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구강보건과는 구강보건팀으로 축소됐다가 불행하게도 부활한 지 10년 만인 2007년에 당시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던 치과계에 대해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괘씸죄(?)로 다시 폐지시켰다. 물론 완전 폐지는 아니고 생활위생팀과 합쳐 2008년 구강생활위생과로 합쳐지기는 했지만 단독 과로는 폐지나 다름없었다. 이후 구강생활건강과로 명칭이 변경돼 현재에 이르렀지만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부서가 아닐 수 없다. 정부 부처 가운데 이처럼 특정 부서가 과로 됐다가, 계로 됐다가, 다시 과로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