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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치과가 민간보험사의 대행업무를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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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헌 논설위원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핑계를 대며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 분명히 그 정보를 분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치과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의무기록 사본발부 요청이 오면, 환자에게 발부를 해 주게 되고 그 서류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환자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이므로 치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치과에서 처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은 의무기록 사본발부 요청 시 적법한 자격과 절차를 확인해 보고 발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소비자의 편의 제고라는 이유로 일선 치과와 병의원에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세계적으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민간이 설립한 의료기관에서 이를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는 곳은 없다.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온라인상으로 진료기록사본 온라인발급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인증과 보안에 대해서 완전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모든 진료기록이 디지털화돼야 가능한 일이다. 아직까지 모든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 디지털화되어 있지도 않고 대형병원과 같이 보안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라고 본다면 진료기록을 단순하게 전달해 주는 사본발급이 가능한 곳은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의원급이 대다수인 치과의원의 실태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번에 복지부가 내놓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과 관련해 업무 지침을 보면 환자가 원하면 온라인본인인증을 통해서 우편이나 이메일로 자료전송을 해 주도록 되어 있다. 시스템이 없는 경우 누가 요청을 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온라인본인인증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으며, 만약 자료전송 시 오류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혼란이 생기고 있다.


복지부는 강제성이 있는 지침이 아니고 분쟁이 생긴 경우 최종 판단은 의료법과 개인정보호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원이 하게 된다면서도 의료기관의 판단과 지침의 내용이 달라서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다면 지침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민간보험에 대해서 환자가 보험금 청구를 간단하게 하려면 민간보험사가 심사를 단순하게 하면 되는 문제이지, 치과에서 환자를 잘 돌보도록 도와주고 격려해도 부족한데 민간보험회사 수익성까지 챙기도록 강요하는 부당성이 합당한 지침인가 되묻고 싶다.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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