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애초 재정상 불가능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선언에 이은 무리한 비급여 관리대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월 24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해 의견청취를 할 예정이어서 개원가의 시각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정부와 국회는 ‘비급여 관리대책’의 취지를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하여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크게 설명, 공개, 보고 3가지로 나뉜다. 첫째, ‘비급여 진료비의 설명’에 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고시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직접 해야 한다고 했다가 대형 병원장이 매번 설명해야 하냐는 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수정을 한 바 있다. 둘째, ‘비급여 진료비의 공개’는 위 입법취지와는 달리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하기 위해서는 수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추가한 바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병의원의 크라운, 임플란트 등 비급여 수가들을 전부 공개해놓고 국민들이 참고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영리적 가격 비교 플랫폼들이 이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의료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므로
현재 의료계가 전면적으로 저항하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과 관련해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에 대한 세부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비급여 보고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진료내역 등’이다. 현행 의료법 어디에도 없는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확한 정의가 없어 복지부가 수시로 개정할 수 있는 고시를 통해 세부사항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법령상의 문구 그대로 해석할 경우 환자의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수집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비급여 진료내역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국민건강보험 즉, 급여 진료내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의 민감 정보로서 국회가 정하는 ‘법’의 지위를 가져야 함에도 현재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 등을 통해 기한과 범위 없이 포괄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리한 선거공약 남발 속에서 임플란트 4개 확대공약은 시행 시기가 미정일 뿐 기정사실로 확정된 듯한 분위기다. 사실 국민이 고정성 보철 선호 쪽으로 패러다임도 변화했고 치협 회장 선거 때도 단골 공약이었으므로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러나 세계 어느 선진국도 유래가 없는 공적보험으로 임플란트를 확대보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협회가 복지부와 심평원과 더불어 숙고할 정책을 너무 대통령의 정치력에 기대는 측면이 있다. 3,000명에 가까운 치의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고 치협 부회장들도 가세해서 각기 여당, 야당 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것은 이상과열을 반영한다. 퍼주기 공약에 들떠서 누가 되든 따놓은 당상인가?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 중 최초 시행된 임플란트 보험화는 사실 공약 단계부터 전격적이었다. 치과의사들도 상상도 못할 시점에 보철의 순서를 뛰어넘은 파격이었다. 공단, 심평원조차 예산추정이 불가하다고 하고 일반 언론들도 우선 순위가 아닌 시기상조라고 부정적일 때 어느 치과의사가 관여했는지는 몰라도 절묘한 숫자 2개는 허를 찔렀다. 물론 긍정적 측면은 크다. 전·구치부에서 단일치 수복으로 브릿지 보철로 넘어갈 케이스를 예방한 차원에
2021년 11월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다. 1971년 김찬숙 회장을 중심으로 ‘대한여자치의학사회’를 창립하여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술 연마와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였다. 창립 당시 80여명의 여성치과의사가 이제 8,600여명이 되었다. 연말에 발간된 ‘50주년 특집호 W dentist’에는 진료와 육아에 쫓기면서 이 많은 일들을 해낸 선후배들의 열정과 헌신이 담겨있다. 2018년 일련의 미투 사건 이후 음지에 있었던 여성들이 얘기하기 시작했고, 젠더 갈등과는 무관하게 잘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전문직 여성(의료인, 법조인, 교수 등)조차도 감추고 싶은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남성이 디폴트인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힘들고, 여전히 가사와 육아에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불평등한 성문화의 민낯을 수면 위로 떠올렸다. 그동안 대여치는 환자를 대면 진료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대부분을 보내는 여한의사회, 여의사회와 여성변호사회들과 어려움과 활동을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기도 했다. 최근 대여치는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활동으로 일반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다. 한편 요즘은 여성치과의사가
지금부터 100년전인 1922년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의 전신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치과대학인 경성치과의학교가 설립된 뜻깊은 해이다. 또한 “어린아이를 때리지 마라.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니라”라고 강조한 동학 2대 교주 최시형의 뜻을 이어받은 천도교 등 각계의 노력이 모아져 1922년 5월 1일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해이기도 하다. 노동자의 날과 같은 5월 1일에 어린이날을 만든 까닭은 어린이들이 일하는 사람 못지않게 제대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어린이들을 존중하지 못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생각에 글을 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역대 그 어떤 선거보다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라는 식의 돈 뿌리기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선거를 눈앞에 두고 여권의 감세 및 지원금 지급 등은 관권선거 논란에 휩싸일 상황임에도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 누구도 마음껏 반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문제는 재정이다. ‘재정은 혈세 아니면 나랏빚’인 것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17개 비(非)기축통화국의 2020~2026년 국가부채비율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증가폭이 18.8
사람들은 어떻게 치과를 정할까? -보이지 않는 손에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되는 이유 사람들은 치아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어떻게 치과를 정할까. 다행히 잘 아는 치과의사가 있다면, 그 증상에 따라 실력 있고, 서비스와 가격도 적정한 치과를 알아서 추천하고 개인적으로 소개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쓰게 된다. 광고 그러나 광고에 돈을 많이 쓰는 치과는 환자 풀(pool)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말을 뒤집으면 ‘광고가 아니면 굴러가기 힘든’ 대형 신규치과이거나 실력이 부족한 치과라는 뜻이다. 매달 지출되는 광고비만큼 채산성은 떨어지고 그만큼 진료가 부실하기 쉽다. 검색 인터넷상에서 검색되는 내용도 광고와 구분하기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TV나 일간지 등 대중매체에 나오는 내용일수록 고도의 광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용어를 이용한 학술검색 등이라면 좀 더 신뢰할만 하지만, 이를 일반인이 접근하고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주변 지인의 추천과 빅데이터 그래서 결국 주변 지인의 경험 등을 참고로 치과를 결정하게 될 때가 많은데, 물론 의료인이 아닌 이상, 아주 정확하게 치료의 질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한
언제부터인가 ‘치과보조인력 부족현상의 해결’은 개원가의 상시 과제가 되었다. 치협도 지부들도 해결을 위한 시도들을 경주하고 있지만, 가시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모양새는 아니다. 이 시대의 근로자들에게 무릇 일터란 출퇴근 시간은 물론 근무시간 중에도 머그잔을 들고 여유로운 대화들을 나누며, 실무능력이 어떠하든 일단 존중받으며, 만족스러운 급여가 지급되는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그것이 일자리를 찾는 분들(구직자)의 기대이고 제도와 문화도 그런 기대들을 옹호한다. 한편 인력을 구하는 분들(구인자)의 바람은 대개 그 반대 조건들로 이뤄지는데, 문제의 핵심은 적당해야 할 구직 측의 기대와 구인 측 바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도 너무 멀어져버렸다는 이 한 가지 명제로 수렴된다. 필자는 서울지부 구인구직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으로 몸담으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미력으로나마 참여해오고 있다. 치과진료현장에서 보조인력으로 진료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자를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로 보면, 치과위생사는 이미 치과진료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수료한 상태이니, 치과보조인력교육의 주 대상자를 간호조무사로 보고 진행하는 위원회 시행사업이 하나 있다. 이 사업에서는 치과보조인력 업무교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전국 병의원으로 보낸 이번 소식지에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비진확서’라고 하며 홍보대사로 가수 ‘여행스케치’를 모델로 한 광고가 실려 의료인들의 탄식이 이어졌다. 그런데 여기에 ‘DNA 혁신으로 의료 DNA를 바꾸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는데 이걸 본 많은 의료인은 DNA 변이유출로 인한 코로나 사태를 겪고도 시장을 통제하려고 한다며 한숨지었다. 2020년 7월 7일 정춘숙 국회의원(용인 병)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인은 의안번호 15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제안이유로 “(전략)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하여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고, (중략)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이라며, 현재 의료계가 공분하는 의료법 제45조의2의 개정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그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현행 제도 하에서도 수시로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사의 시의, 탄력성 측면과 의료기관의 행
요즘은 치료를 받으러 오는 외국인 노동자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합법적으로 또는 비합법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주말이면 삼삼오오 시내중심가에 낯선 이방인처럼 모여 있는 그들은 이제 합법과 불법 경계의 불안한 시간을 지나 우리 경제체제에서 중요한 구성원으로 조금씩 자리 잡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일견 코리아드림을 쫓아 온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사회의 필요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90년 이후 경제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등 3D업종은 치솟는 임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임금문제로 고민하던 정부와 재계의 유일한 대안이 값싼 외국 인력의 수입이었다. 단순노동 저임금산업의 인력구조는 자연스럽게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바뀌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경제의 필요에 의해서 왔고 지금도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시선은 그리 살갑지 않다. 사회 시선은 여전히 피부색을 구분하고 있고, 3D업종을 담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감정은 고마움보다는 차별에 더 가깝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
의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낮춘다며 2차원적으로만 가격공개를 하여, 다양한 개원환경과 질적 차이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지 못하는 의료기관들의 도태를 태생적으로 가속화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의료인이 직업인으로서의 양심의 자유에 반하여 비급여 진료내역을 개별 병의원의 지역적, 환경적, 질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가개념만을 반영하여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영세한 의료기관들의 도태를 가속화하고, 자본력이 있는 소수의 의료인이 의료시장을 독과점하거나, 보다 저렴한 비급여 진료의 수행을 위해 ‘의료의 하향 평준화’를 가속시키는 등 과도한 영리추구를 촉발하는 부작용을 불러 일으켜 의료법 제1조의 입법취지인 ‘모든 국민에 대한 수준 높은 의료 혜택 제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020년 11월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비급
여당에서 노년층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공약을 내놨다. 65세 이상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60∼64세도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공약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공약으로 나온 것에 대해 치과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치과인의 입장에서 크게 환영한다. 아직 다른 당에서는 공약으로 나오지 않았고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임플란트 수가가 유지되고 이 정책이 실현된다면 개원가에선 이보다도 더 반가운 소식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박수 받을 만한 공약이다. 이번 공약이 발표되기 전에 협회 차원에서 임플란트 보험 4개 확대 정책을 적극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일반 개원의 입장에서는 이번 정책제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다. 다만, 임플란트 보험적용 수가 증가하면서 임플란트 보험수가가 내려 갈까봐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치과계의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염려일 것이다. “이 걱정은 기우였다”라는 결론을 만들
지금과 비교하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미미했던 2020년 한해동안 치과기자재전시회를 비롯한 학술대회들이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얼어붙은 경기와 맞물려 그만큼 치과 병의원들의 투자도 어려웠지만, 2021년 한해 점차 정상적으로 개최되기 시작한 전시회, 학술대회에서 주요 장비들의 판매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차원 치의학 장비들의 병의원 보급확대는 우리나라 치과산업 및 임상 술기의 세계적 선도수준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2000년을 전후로 기계공학에서 완성체의 오차를 확인하기 위해 개발되었던 3차원 역공학 기술(3D reverse engineering technologies)이 치과 분야에 적용된 지 20여년이 지난 최근 치과 관련 3차원 장비들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석고모형을 레이저로 스캔하던 기술에서 더 나아가 2개 이상의 카메라로 촬영하는 방식의 3차원 구강 내 스캐너들 또한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점차 정확도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치과병의원과 치과기공소 간에도 간단한 데이터 전송을 통해 제작의뢰 후 치과기공물의 배송이 가능한 기술이 실용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치과병의원과 치과기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이사 임면권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임명권이 아닌 임면권,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임면권은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회장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치과의사로 살면서 지부 분회에서 임원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봉사직이자 명예직이다. 서로 직을 맡으려고 다투는 상황은 과거의 이야기가 됐다. 지금의 현실은 서로 안 하려고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맡게 되는 게 대다수 분회 임원이지 않을까? 현재 대다수 분회에서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 방식이다. 회장이 선임하는 것은 회장과 뜻이 잘 맞는 인사를 영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총회의 승인은 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회장이 임원을 선임했지만, 임원은 총회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 독립된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임원 각자는 회원이 결국 선출하는 것이다. 임원은 회장의 회무에 찬성할 수도 있지만, 필요할 때 반대의견을 피력함으로써 회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우리 선배들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이러한 임원 독립성의 꽃은 함부로 해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서도 오로지 총회의 의결로만 해임이 가능토록 했다. 그것은 임원이 업무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13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이하 소송단)이 지난해 3월 제기한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2021헌마374)에 대한 공개변론을 결정하고 내용을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였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법률상 쟁점 및 비급여 진료정보의 수집과 공개,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현실적 문제에 전문적인 견해를 진술할 참고인이 참석하며, 의과의 소송단이 제기하여 지난해 7월 20일 심판회부된 ‘2021헌마743’ 사건과 병합심리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헌법소원은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되면 변론을 실시하지 않고 재판부의 신중한 심리로 9명의 헌법재판관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사안은 공개변론을 통해 여론을 포함한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시대의 가장 보편타당한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번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사건 또한 비급여 공개제도를 통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는 청구인들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급여 보고제도가 해당 법령이 국가가 확보하고 있는 기존의 급여진료
치료비(수가)가 내려가면 환자는 행복할까? -시장의 복수 최저임금을 올리면 임금 노동자는 행복할까. 얼핏 그럴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임금은 생산성의 결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한 최저임금만큼의 생산성을 내지 못하는 민간 일자리는 오히려 없어지게 되고, 이는 자영업의 쇠퇴와 경기불황으로 이어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수십 차례의 법 개정과 규제를 가했지만, 최근 수년간 집값은 최고치를 갱신해 왔다. 이처럼 자유시장에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면, 대부분 정반대의 부작용을 일으키기 마련인데, 이를 ‘시장의 복수’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정부가 정하는 보험분야 치료비(수가)를 이에 대입해보자. 치료비가 싸지면 과연 환자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얼핏 들으며 그럴 듯하지만, 치료비가 지나치게 싸면 의료인은 그 진료를 계속할 수 없다. 그 치료비로 임대료 내고, 직원 인건비 주고, 재료·기구·장비도 준비하고, 자기 생활도 해야 하는데, 이익은커녕 파산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업을 계속할 수 있는 의료인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혹자는 의료인의 이기심을 비난할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과연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