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의원급 확대’를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행하고 있다. 진료비 공개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으며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한다. 바뀐 법에 의하면 의원들은 홈페이지에 의료수가를 공개해야 하고, 치료 전에 의무적으로 비급여수가를 설명해야 한다. 거기에 심평원에 비급여 수가를 연2회에 보고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입법예고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심평원은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비급여 수가를 최고·최저가로 비교하여 보는 것까지 제공한다고 한다. 심평원은 전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면서 의료기관이 의료행위에 대해 청구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다. 즉 의료보험과 무관한 비급여는 상관없었다. 물론 그동안 100:100이란 표현으로 항목을 설정하여 100% 환자부담이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강제로 1년에 2번씩 신고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어찌 마치 필자가 공산주의사회에 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제 의료
지난 글에서 복리로 장기투자해서 목돈을 불려 나가려면 산술평균 수익률보다 기하평균 수익률로 투자성과를 평가하고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기하평균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산술평균은 변동성이 0일 때 기하평균과 같아지며, 변동성이 낮을수록 기하평균을 높일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고 기하평균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분산투자다. 투자의 세계에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 주식투자의 경험이 있다면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자산배분 투자가 일반인들에게 익숙지 않았던 시절, 분산투자는 ‘비교적 상관관계가 낮은 여러 종목들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법’으로 소개되곤 했다. 자산배분 투자는 위험자산 주식 이외의 다양한 자산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분산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수익은 극대화하면서 위험은 최소화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막스 마코위츠(Harry Max Markovitz)가 1952년
구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양치를 위한 칫솔, 치약 이외의 제품들에 대한 소비도 늘고 있다. 특히 입냄새 제거, 구내염 및 치주염 관리 등의 이유로 구강 가글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구강 가글에는 대부분 균을 억제하는 항균효과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의 경우, 충치 예방을 돕는 불소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바르게 사용하면 구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그럼 과연 구강 가글을 어떻게 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지,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자. 구강 가글은 일반적으로 충치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플라그가 생성되는 걸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종류에 따라 구내염이나 인후통 등을 완화시켜 주기도 한다. 하지만 구강 가글의 사용이 양치질을 대신하는 용도가 되어서는 안 되며, 유해한 균을 없애고 구강위생 관리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둬야 한다. 가글 속에 포함된 항균효과는 나쁜 균을 죽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강 내에 살고 있는 좋은 균까지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입속에 머금고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악영향을
최근 병원 진료 중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느낀 환자가 2배 넘게 증가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확진자가 연속해 500명에서 700명 선을 오가니 당연한 일이다. 필자 또한 환자를 진료하면서 감염을 걱정하는 빈도가 2배 정도 증가했으니 의사나 환자나 매일반인 듯하다. 전 국민이 1년 넘도록 코로나 불안을 기본으로 깔아놓고 생활하다 보니 모든 사건 사고가 증폭되어 나타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최근 뉴스들은 생각의 범위를 넘고 있다. 구미 여아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의 정점을 보여준다. 어제는 인천 모텔 영아 심정지 사건이 있었다. 최근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사망하는 영유아가 증가했다. 아동학대 증가에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가 영향을 조금은 주겠지만 원천적인 원인은 아니다. 그럼 왜 최근 영유아 학대 사건들이 증가하는 것일까. ‘선녀와 나무꾼’에서 해답을 찾아본다. 선녀와 나무꾼에서 주인공은 나무꾼이다. 나무꾼은 세 종류가 있다. 우선 전문직종으로 나무꾼이다. 직업적으로 나무를 하여 장에 파는 사람들이다. 조선시대에 성저십리금장금송(城底十里 禁葬·禁松)로 도성에서 10리까지는 벌목과 매장이 불가해 멀리서 나무를 하여 전문적으로 파는 것이 가능했다. 두 번째
Crossing 2021 / Cheongju Nikon Z6 | 15㎜ | F8 | 1/2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하늘의 색이 아름다웠던 금요일 퇴근길. 터미널 사거리의 복잡한 도시 속에는 큼직한 빨간 버스 한 대가 움직이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이번 호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발간한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진료실에서 치료 빈도가 높은 재근관치료에 대해 임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재근관치료 청구는 지난 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근관치료 청구기준에 준해 청구하면 된다. 치료를 시행한 대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재근관치료에서 시행한 술식을 순서대로 청구하면 된다. 적용 가능한 상병명은 K04.5 만성근단성 치주염, K04.7 동이 없는 근단주위농양 등 재근관치료에 적용되는 상병명을 기록해야 한다. [1일차 진료기록부 및 청구 예시] 1.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 제거(2020년 2월 1일 시행)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1근관당) 모든 근관치료 항목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근관당 산정된다. 따라서 하악 대구치 4canal(post는 1canal 제거하는 경우) 모두 재근관치료하는 경우 총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를 3.5로 바꿔서 청구하면 된다. 2. 근관와동형성(2020년 11월 시행) 이전에 인정되지 못하던 근관와동형성을 1회 청구하면 된다. 3. 근관확대 및 근관성형(2회 중 1회차) / 근관장측정검사(3회 중 1회차) 재근관치료 시 근관확대 및 근관성형 2회, 근관장측정검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최근 각종 인터넷 카페 게시판, 블로그 등에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자가 본인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글을 게시함으로써 의료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용후기와 명예훼손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준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상 판결은 의료기관은 아니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판례이지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관계 1) 피고인은 2011.12.12.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다른 사람의 이용 후기를 보고 예약해둔 피해자 운영의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2011.12.14.부터 2011.12.27.까지 250만원을 들여 산후조리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12.26.16:17경부터 같은 달 30일 01:29경까지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 이용후기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A산후조리원측의 막장 대응”이라는 제목하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 친절하고, 좋은 점도 많이
“치과 치료 한 다음 입안이 아파요”라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 치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치과용 기구가 날카롭고, 외과적인 술식이 많은 치과 치료의 특성상 가벼운 상처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게다가 치료 이후 아플 수 있으면 미리 치과의사의 설명을 듣고 치료를 시작하므로 예상 가능한 통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환자가 너그럽다. 그러나 치료 이후 예전의 경험과는 다른 통증이 나타나면 환자들은 당황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된다.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치과 치료로 인한 일시적인 점막손상은 보통 1주일이나 2주 이내에 사라진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구강 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검사를 해 보면 최근 치료한 보철물 주위에서 구내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구내염이 발견되지 않는 통증은 “구강작열감증후군”이라는 일종의 신경통의 형태일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식사 시에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구내염은 식사나 양치 시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눈으로 병소를 관찰할 수 있다. 흔하지 않지만, 환자가 원래 금속에 대한 알러지를 가지고 있다면 치과용 금속에 의한 알러지성 구내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안타깝게
벚꽃타워 2021 / Gyeongju Nikon Z6 | 50㎜ | F5.6 | 20sec | ISO-100 웹페이지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경주에 위치한 황룡원 중도타워를 봄에 찾아갔다. 벚꽃으로 온통 꽉 채워진 길을 걷다 문득, 벚나무를 프레임으로 건축물이 쏙 들어가는 곳을 발견했다. 봄에 더욱 아름다운 경주의 저녁을 표현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자신이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의 평균 투자수익률을 제대로 알아야 계좌를 불릴 수 있다. 산술평균 수익률과 기하평균 수익률의 차이를 이해하고 투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녹아 있어야 비로소 복리로 장기투자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스노우볼은 아무나 굴릴 수 없다.’ 우리가 투자할 때 참고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포털사이트에서 제시하는 펀드 수익률은 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산술평균 수익률로 표기돼 있다. 보통 산술평균 수익률이 기하평균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착시효과도 있다. 그래서 산술평균 수익률로 표기된 상품을 예상 기대수익률로 착각하고 매수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기하평균 수익률은 펀드와 포트폴리오의 성적을 더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복리와 변동성의 개념이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펀드 A>가 2020년에는 20% 수익, 2021년에는 10%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산술평균 수익률로 계산하면 2년간 평균 10%의 수익률을 거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펀드 A>에 2020년에 1억원을 투자했다면 2021년 말에 원금은 1억800만원으로 불어나 있을 것이다. 2년간 원금대비 수익률을
이번 호에는 최근 급여기준이 개선된 근관치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과거 의료보험 도입 당시 근관치료 수가는 보철치료와 같은 비급여 수가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터무니없이 낮게 도입되었다. 이후 1995년 보존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구조 개편으로 근관치료항목들의 산정단위가 치아당에서 근관당으로 바뀌었고, 근관와동형성 항목도 신설되었다. 2010년에 이르러서는 소량 단위로 별도 보상돼온 페이퍼포인트와 같은 치료재료를 행위료에 포함시켰고, NiTi 파일도 급여화됐다. 2015년부터는 한 달 이내 재근관치료 시 기존 50%만 인정하던 행위료는 100% 전액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작년 11월부터는 근관장측정검사, 근관성형 급여적용 횟수가 확대되고 재근관치료 시 근관와동형성도 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듯 근관치료 영역의 제도개선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근관치료 술식의 발전 속도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근관치료의 경우 치료기간 중 산정 가능한 횟수와 조합이 항목별로 차이가 있다. 이중 근관성형과 근관장측정검사는 작년 11월부터 기존 1회에서 각각 2회와 3회로 인정기준이 확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실무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치과의원에서 환자와 크고 작은 분쟁은 누구나 경험해보셨을 것입니다. 다행히 분쟁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와 적절한 금액에서 합의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합의를 하고 합의금까지 지급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자가 나타나서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거나 혹은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합의 내용을 파기한다면 무척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효과적인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의서 체결 전 고려사항 환자와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환자가 합의금을 요구할 때, 합의를 할 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합의를 하게 되면,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합의서의 체결을 통해서 환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약정금)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아니라, ‘약정서’나 기타 다른 이름으로 작성되더라도 분쟁과 관련하여 환자에게 특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진료상 과실이 없다는 확
어느 날 세종은 조정대신들에게 뇌물을 주고받는 자를 처벌하는 뇌물금지법을 만들라는 어명을 내렸다. 받은 자만 처벌하던 것에서 공여자까지 처벌하겠다는 의도였다. 2015년에 시행된 김영란법의 원조였다. 사실 조선시대는 뇌물공화국이었다. 아전은 월급이 없었고 관직은 삼정승과 판서들 주청으로 이뤄지다 보니 수령과 관찰사들은 뇌물을 받고 올리는 순환구조였다. 뇌물은 국가재정을 악화시켰다. 이런 부패를 약화시켜 국가재정을 튼튼히 할 목적이었다. 그런 면에서 세종에서 세조 때까지 재정 수입이 가장 좋았다. 이 법을 만든 세종은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을 만나고 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 세종은 끝까지 파헤치지 않고 늘 흐지부지하게 끝냈다. 증거보다 진술에 의존하던 당시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무고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힘없는 자가 죄를 뒤집어쓰게 된다는 것을 세종은 알고 있었다. 세종은 뇌물방지법을 강하게 쓰고 싶었지만 힘없는 자가 더 많이 억울하게 죽을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졌다. 세종은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고 공직자에게 적당한 경종을 주려는 목적만 달성하고 힘없이 억울한 무고한 자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으려 법 집행을 강하게 하지 않았다. 중국을
구내염은 무조건 구강청결에 영향을 받는다. 구내염은 구강점막이 손상된 상태이므로 외부공격에 취약하다. 따라서 구강 내에 계속 살고 있던 세균, 곰팡이가 침투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 입안을 완전한 무균지대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가글을 사용해 전체적인 세균수를 줄이는 것은 구내염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가글은 타액 내의 세균은 줄일 수 있지만 치아나 잇몸에 붙어있는 세균이나 곰팡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구내염이 없는데도 오랫동안 가글을 사용하는 것은 정상점막면역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내염이 있을 때 박테리아 수가 많아지거나, 원래 살던 세균과 다른 종류의 세균이 들어 왔을 경우 조직의 반응은 상당히 격렬하다. 구내염이 없는 정상적인 점막의 경우도 표면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붙어있다면 이상반응을 보여 붉게 부풀어 오르거나, 하얗게 변하면서 결국 구내염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구내염이 있을 때 파괴된 조직방어벽 사이로 침투한 박테리아는 염증반응을 격렬히 만들기 때문에 통증을 더욱 심하게 하고, 많이 부어오르게 만들어서 일상적인 식사나 대화를 할 때 불편감을 심화시킨다. 그리고 면역체계 이상에 의한 구내염의 경우 박테리아가
치과 분야에서 방사선 촬영은 필수적인 진단검사라 할 수 있다. 실제 대부분의 치과에서 방사선 검사를 거의 매일 시행하고 있을 것이다. 시행 빈도가 높은 만큼 착오나 부당청구가 발생하게 되면 그 건수가 매우 많아 난처한 경우가 많은 항목이기도 하다. 이번 호에서는 방사선 촬영과 관련해 청구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위주로 알아보고, 미처 다루지 못한 구체적인 청구내용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하고자 한다(하단에 첨부한 QR코드를 통해 확인 가능). 보험진료의 청구는 진료기록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료내용의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적자생존(適者生存)이라고 쓰고 적자! 생존!(Record! Survival!)이라고 읽는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록의 중요성은 방사선 검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방사선 검사 시는 반드시 판독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야 한다. 방사선 진단료는 촬영료 70%와 판독료 30%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만약 방사선 판독소견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촬영료에 해당하는 70%만 인정이 된다. 파노라마나 치근단 방사선과 같은 단순영상은 별도의 판독지가 아닌 진료기록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