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등 병의원 500여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장이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이를 어기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방문해 점검하고 징계하는 조치가 있기 전에, 노무전문가가 사업장에 내방해서 법령안내 및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미비점을 개선하는 제도’라는 취지다. 200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지만, 병의원이 포함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치과에서 구비해야 할 서류가 상당히 많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직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자료 등이 그것이다. 공인노무사의 말에 따르면, 노무사의 도움없이 치과의사가 이 많은 서류를 구비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작업일 것이라고 한다. 개인정보자율점검을 하기에도 벅찬 치과계는 또 하나의 숙제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비단 올해 근로조건자율개선에 선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더 강제적인 개선요구를 해올 것이 뻔한 이치다. 치협은 다른 의료기관과 공조하여 구비서류의 간소화를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그에 따른 교육을 진행하여 스스로 구비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직
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개별 치과주치의들이 단순한 일차진료뿐만 아니라 구강검진, 건강상담 및 예방교육 등에 대해 포괄적이고 예방적인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구강검사를 하고, 구강위생, 식습관, 불소이용 등 개별 구강보건교육과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예방진료 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조기 구강건강의 질을 높이는 제도).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관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것이고 지역사회 치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완성됐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에 시범 6개구의 초등학교 4학년생과 아동복지시설아동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제도를 실시하였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치과의사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올라갔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잘 협력하여 조례제정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사업의 연속성을 갖게 되었다. 지난 16일에 있었던 서울시 치과주치의사업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학생주치의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산화 작업의 필요성과 효용성,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사업으로의 확산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날 주제발표
치협이 지난 6~7월에 걸쳐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수련자 및 통합치의학과 교육연수 희망 미수련자 예비조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조사 대상자의 60.7%는 수련을 받지 않은 미수련자였으며, 39% 정도가 수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상대로 기수련자의 희망 전문과목은 교정, 보철, 구강악안면외과 순이었다. 미수련자 중에서 통합치의학과 연수교육 희망자 비율이 61.8%대이니 상당히 많은 개원의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관심이 있다고 봐야겠다. 몇 달 후 당장 시행해야 하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는 임상실무 시간을 놓고 복지부, 학회, 개원가의 입장이 모두 달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고, 치협 김철수 회장 역시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절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무튼 미수련자들이 이수해야 하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300시간 교육 중 온라인 강의 30%, 오프라인 강의 20%, 임상실무 교육 20% 등을 필수 교육시간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30%는 수강자의 희망에 따라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이 계획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와의 논의를 거쳐 10월 중으로 확정될 것이
첫 번째는 역시 구인난에 대한 얘기다. 어느 치과의사가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다. ‘현재 3만 개 정도 되는 치과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해 있는 데 반해 대한민국 청년들은 일할 곳이 없어 심각한 청년실업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치과도 미국 혹은 일본 등 여타 다른 국가처럼 치과의사의 교육 및 감독하에 간단한 진료 업무보조를 할 수 있게 시행령을 내려줬으면 한다. 의사가 진료할 때 옆에서 기구를 잡아준다든지 입안의 침을 빼주는 행위 등은 병원과 다르게 X-ray를 촬영하거나 주사를 놓는 일도 아니다. 일반적인 치과에서는 수술실이 아니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다. 3만여 개의 치과에서 2~5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 간단한 진료업무 보조자가 있다면 10만 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호소했다. 맞는 말이다.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처럼 자격증을 보유한 진료보조 인력이 하는 업무와 달리, 동네치과 내에서는 자격증 없이 간단한 교육만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 시행령을 수정해서 치과의사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뤄졌으면 한다. 그리고 구인구직난 해결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하
치과신문이 올해로 창간 24주년을 맞았다. 1993년 창간 이래 치과개원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치과계 대표 전문지로서 변화에 부응해 왔으며 독자들과 함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며 그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치과신문은 급변하는 개원환경에 적응하도록 앞장서서 도와주고, 여론을 환기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을 만들어가는 데 편집방향을 두고 있다. 현재 1만9,000여 부의 신문이 전국 치과계에 배포되는 명실상부한 치과계 대표 전문지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기자들은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다. 지금까지 치과계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과거에는 개원치과가 많지 않았고 경쟁도 지금처럼 치열하지 않았다. 물론 수입 또한 괜찮았기에 치과의사들은 중상류층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치과의사의 과잉배출로 개원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경쟁하고 동료 치과의사 간의 배려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선의의 경쟁이 아닌 치료비 인하와 같은 출혈 경쟁을 통해 치과계가 함께 죽어가고 있다. 어려울수록 상부상조하고, 예의범절을 지켜가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
지난 8일 2017년 치과신문광고대상 시상식이 있었다. 이 광고대상은 치과전문지를 통해 소개되는 광고의 디자인적 효율성과 우수성, 그리고 공익성이 뛰어난 광고를 선정해 알림으로써 치과계 내부의 광고디자인에 대한 관심증대와 품격 높은 광고 디자인을 제작,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데, 관계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조금씩 진화하고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고 한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여러 분야의 다양한 광고를 보면서 치과의사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지만, 광고 전문가의 시각과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은 광고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수상회사 디자인팀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열심히 기획광고를 제작해도 비전문가(?)인 상사나 동료들의 첨언에 의해 디자인이 퇴색되고, 언어와 설명들이 빈자리를 가득 메우는 것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는 때가 많다고 한다. 이런 경우처럼, 친절하게 덧붙여주는 말들이 더 많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없애고, 원래 기획 의도를 점점 더 좁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드는 일은 없는지 생각해 보았다. 우선 떠오르는 것이, 부모들의 친절한 교육열이 자녀들을 궁지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구강암 및 얼굴기형 환자를 후원하는 2017 스마일 RUN 페스티벌이 지난 10일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 8회째를 맞는 스마일 RUN 페스티벌의 수익금 전액은 스마일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구강암, 얼굴기형 환자를 돕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 지난 2011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11명에게 약 7,130만원의 수술비를 지원했다고 하니, 나눔을 실천하는 달리기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한다. 치과의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봉사의 형태는 진료 봉사다. 하다 보면 내가 베푸는 희생보다 받는 만족감이 더 크다. 현재 이 사회에서 ‘돈 잘 벌고, 저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직군’으로 보여지는 치과의사의 굴레를 벗어나는 첫 번째는 ‘돈 자랑이나 돈으로 갑질’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더 빛나는 방법은 사회기부나 봉사일 것이다. 금수저, 흙수저처럼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구원투수는 제도개선이나 강제적 복지제도보다는 자발적 기부와 봉사를 통한 선순환의 사회를 만드는 행동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스마일 RUN 페스티벌의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더 많은 치과의사나 가
자율징계권 확보는 치과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2011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단체 내에 윤리위원회 설치가 명문화되고 자율징계 요구권도 생겨났으나, 윤리위원회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회원들의 징계를 결정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해도, 실제로 처분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렇다 보니 지부나 치협 윤리위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반윤리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사무장치과가 치과계에 물의를 일으키고, 덤핑-이벤트 치과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협하고, 동료 치과의사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요즘에는 자율징계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런 시점에서 치협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검토한다고 한다. 의협에서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도지부의 전문가평가단에서 조사해 시도지부 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서 주의조치, 행정처분 등을 심의하게 된다. 자격정지 같은 중대한 사안은 중앙회 윤리위원회에 상정해서 행정처분 필요 여부를 최종 결정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실시를 요청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그전의 윤리위원회보다 처리가 빨라지고, 복지부는 의료인단체의 행정처분 요청대로 시행하기로 한 만큼
과다경쟁에 의한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실력경쟁보다는 효과가 빠른 가격경쟁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인 데다 너무 남발돼 효과도 없는 과도한 광고가 난무하는 실정이다. 결국, 피땀 흘려 번 돈을 광고매체에 빼앗기는 것인데 당장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 답답하다. 이런 과당출혈경쟁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배출되는 치과의사의 수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으로 치과대학 정원외 입학비율이 10%에서 의과대학과 동일한 5%로 조정한 고등교육법시행령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런 결과를 도출하도록 애써 준 치협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이걸 시발점으로 삼아 더욱 적정인력 수급을 위한 치대 입학정원 줄이기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은퇴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적정인력 수급을 위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은퇴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은퇴와 제2의 인생을 위한 설계는 치과계에 몸담은 치과의사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평생을 바쳐 만들어온 내 삶터인 치과를, 나와 뜻을 같이 하는 후배에게 물려주고, 좀 더 봉사의 의미가 담긴 구강검진이나 요양병원의 촉탁의로 활동하거
26년째 치과 개원을 하고 있지만, 동네치과를 운영하는 데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서로 호흡이 잘 맞는 직원을 구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그나마 면접을 보겠다고 오는 지원자들이 있었는데, 근래 몇 년 사이에는 구인광고를 낸다 한들 전화문의도, 면접을 보겠다는 지원자도 거의 없다. 한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이니, 동네치과 사정상 직원을 한두 명 두고 있는 경우에 갑자기 스탭이 그만두게 된다면, 진료를 못 하게 되는 상황까지 생기게 될 수 있다. 급하게 구인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타들어 가는 속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직원들의 임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자동 인상됐다. 과거에는 매출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대였던 적이 있었지만, 요즘은 30%대에 육박하게 됐다. 급여의 수직상승도 있지만, 그에 따른 4대 보험의 납부도 그만큼 늘어났다. 그뿐만 아니다. 주 5일 근무가 대세이다 보니, 과거보다 직원을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해야 어느 정도 원활하게 주 6일의 근무를 소화하는 상황이 됐고, 인건비는 그만큼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모두 다 알다시피 덤핑, 이벤트치과 때문에 진료수가를 인상할 수도 없는 실정이어서, 개원가의 경영압박은
언젠가 홀로 치과를 운영한다는 치과의사의 얘기를 들었을 때 ‘돈키호테’ 같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원장 혼자서 치과를 운영하는 것이 불법인데, 얼마나 직원 구하기가 힘들었으면 그랬을까?’하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원장의 ‘과잉진료 피하는 법’ 등이 방송과 포털사이트, SNS를 통해 널리 알려져 ‘양심 치과의사’로 지칭될 때는 마치 본인의 양심만 살아있고 다른 모든 치과의사는 양심 없는 치과로 매도되는 것 같아 분노가 치밀었다. 특히 자식들이 물어왔을 때는 수치심마저 들었다. 치과의사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25년 동안 동네에서 치과의원을 개업해 오면서 양심 없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으려 나름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 원장은 매스컴을 등에 업고, 일그러진 영웅이 되려고 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졌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누군가의 방해로 자신의 페이스북이 폐쇄됐다고 눈물로 대국민(?) 하소연을 하는 그 원장의 동영상을 보았을 때는 성실하고 묵묵하게 치과의사의 길을 가고 있는 대다수 동료 치과의사들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너무 심하게 공격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과잉진료로 지적을 받아야 할 일부 몰지각한 치과의
지난 9일 발표한 '비급여의 급여화' 의료정책인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의 전면급여화와 재난적 의료비의 경감이다. 모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야 할 이상적인 복지정책을 대문에 걸어놓고 이제부터 그 안의 내용을 채워보자는 식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정부가 내세운‘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없어야겠다는 진정성에는 박수를 보내겠지만, 그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몫과 젊은 세대들이 감당해야 할 짐의 무게 그리고 의료의 질적 저하, 의료전달체계의 불균형 심화, 의료 신기술 발전의 말살 등을 생각해 본다면 후세들에게는 엄청난 짐을 남겨주는 정책이다.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마련한 흑자분의 절반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의료계와 국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서 마련한 흑자분은 저출산에 따른 후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예비비다. 중증환자를 전담하도록 설계된 병원, 종합병원으로 만성 환자들의 쏠림현상과 의료쇼핑을 막을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의료
새정부와 함께 조율해 나가야 할 치협 김철수 집행부의 치과계 정책제안서가 공개됐다. 전국의 정책통들이 모여서 만든 제안서에는‘5대 우선 과제’가 제시됐다. 5대 과제는 △치과의료공공성 구축 △치과의료의 질과 안전성 확보 △치과의료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이다. 5대 우선 과제를 배치하고 세부사항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내용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치과개원가의 최우선 과제는 구인난 해결이다. 항목 중 하나로 들어가는 있지만, 기왕에 새 정부의 최대역점사업이 일자리 마련인 것을 감안하면, 치과계 정책제안서에도 구인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제안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치과위생사 인력난을 치과간호조무사에 대한 연구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또한 치과 내에서 치과위생사와의 수직적인 업무관계가 아닌 수평적 업무관계로 개선하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부여한다면,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양심은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의식이라고 위키백과에 쓰여 있다. 치과진료실에서의 선은 환자의 구강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현 상태를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치료나 예방에 대해서 상담하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노력의 대가로 합리적인 진료비를 받는다. 요즘 악의 대부분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기 보다는 영리를 추구하여 과잉진료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치과는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치과다. 약한 충치의 경우에는 예방치료를 할 수도 있고, 칫솔질을 잘 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진행되는 충치의 경우에는, 환자의 경제적 상태에 따라서 보험 진료를 할 수도 있고, 비보험 진료를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당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보험수가는 정해진 비용이 있으니,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비보험수가는 각 치과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같으면 수가담합이다. 각 치과마다 다른 치과의사의 능력과 부대비용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다. 모든 개원의가 자신의 양심과 윤리에 따라서 진료에 임하는 정상적인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에 동참하기 위해 얼마 전 헌법재판소 앞에 다녀왔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여름 날에 피켓을 앞에 세워놓고 1인 시위를 했다. 의료법 33조 8항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을 간략하게 축약해서 1인1개소법이라고 부른다. 이 1인1개소법은 수십 수백 개의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이 환자유인, 과잉진료, 위임진료를 자행하면서 비양심적인 돈벌이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이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2011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거대 자본을 무기로 한 대형 네트워크 병원들과 네트워크 치과들이 공조하여 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고,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네트워크 병원, 네트워크 치과들이 주장은 국민을 위해서 진료수가를 획기적으로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덤핑 수준의 가격파괴로 환자를 유인하고 과잉진료와 위임진료로 미끼상품, 끼워팔기식 판매 전략으로 이익을 남긴다. 결국,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체 진료비는 항상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된다. 자신의 의료기관 외에 다수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