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이벤트와 덤핑 광고, 선결제 할인 등으로 환자를 무작위로 끌어 모았던 강남 신사동의 교정전문을 표방한 굿○○치과가 돌연 폐업해 피해자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피해자 소송모임인 포털사이트 카페에는 개설 이틀 만에 2,000여명의 피해자들이 가입해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굿○○치과는 현재 폐업 상태다. 강남구 보건소에서 12월 12일에 폐업을 승인했고 치과 문은 굳게 닫혀있다. 문제는 교정과 같은 장기간에 걸쳐 치료가 진행되는 경우, 폐업을 하게 되면 환자 진료의 연속성이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 치료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환불하거나 다른 치과로 차트를 이전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 인수인계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또한 관례이다. 그러나 굿○○치과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치료 중이던 환자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폐업 직전까지도 선결제 할인을 통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미리 수납한 것으로 드러나 의도적인 금전 갈취에 해당된다면 사기죄에도 처해질 수도 있다. 굿○○치과에 근무하던 직원, 거래처, 환자들의 폭로에 의해 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4년 만에 제도가 부활한 것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으나 사실상 치과의원은 혜택에서 배제된 것이나 다름없어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해당 과세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세금감면 조건이 총수입금액 중 요양급여비용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치과의원은 특성 상 보철수복이나 임플란트, 교정 등 비보험 항목 비율이 높기 때문에 80% 이상의 요양급여비율을 맞출 수 있는 치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치과의원은 보험진료만으로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질 수 없을뿐더러 비보험진료를 하지 않고서는 환자의 치료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모든 치과의원이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세액 감면에 있어 급여, 비급여를 따지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는 시급히 철폐되어야 할 과도한 규제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만 해도 70%였던 요양급여비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기수련자들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해 일반 치과의사들에게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다. 개정된 전문의제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결국 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제시한 내용과는 사뭇 다르게 전문의제를 개정하고 말았다. 미수련자들의 기회제공을 위해 임플란트학, 심미치과학 등 5개 과목의 신설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특위의 뜻이었지만 달랑 통합치의학과만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나머지 과목들은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대처하겠다지만 나머지 과목들이 신설될 수 있다고 믿는 치과의사는 아무도 없다. 설령 다른 과목이 추후에 신설된다 하더라도 그 때마다 미수련자들에게 경과조치를 두고 응시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 또한 행정 낭비다. 연구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신설될 모든 과목을 정하고 기수련자와 미수련자의 경과조치를 시행해야 했음이 타당하다. 통합치의학과 또한 11개 치과대학 중 연세치대와 단국치대만이 운영되고 있을 뿐, 나머지 9개 대학은 과목을 새로 신설할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국정농단의 주역인 ‘비선실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연일 터져 나오고, 이들이 거쳐 간 사회 곳곳은 법과 원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무법천지처럼 보인다. 과거 서부영화(西部映畵)에서나 볼 수 있었던 권총을 차고 말을 타고 다니는 악당들의 횡포가 지금 이 시대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정치, 경제, 교육에 이어 의료계까지 그 파장이 일파만파다. 박근혜 대통령도 진료를 받았던 차움병원이 최씨 자매를 통해 대리처방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나타난 의료법 위반 정도는 거론하기조차 민망하다. 차움병원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차병원그룹은 박 대통령과 최씨 가족과의 관계 때문인지 사업이 날로 번창해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것이 단순한 의료법 위반이나 도덕적 해이에 그치지 않고 의료영리화의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차병원그룹은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및 제대혈 보관사업을 하는 차바이오텍을 중심으로 각종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제대혈은행, 제약산업, 백신연구, 화장품, 기능식품, 해외병원 개발 투자 운영, 의료기관 시설관리 및 전산개발, 벤처케피탈 투자업 등에 진출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은
젊은 치의들의 설 자리가 자꾸만 좁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분포나 생활패턴이 대도시로 집중되는 경향에 따라 개원가도 도시에 집중되고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 지는 벌써 오래전 일이다. 특히 신규 치과의사의 증가에 비해 은퇴 치과의사의 감소 비율이 훨씬 낮아 치과 밀집도는 갈수록 심해질 전망이다. 거기에 인구 증가율은 점차 낮아져 2020년대에 이르러서는 인구가 감소할 예정이어서 젊은 치의들의 근심이 더해지고 있다. 치협이나 각 지부들이 젊은 치의들을 배려하고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치협의 사업들은 대부분 정책적이고 정치적이기 때문에 젊은 치의들이 피부에 와 닿기에는 시간이 걸릴뿐더러 한계가 있다. 오히려 각 지부나 분회의 사업 중, 친목과 복지를 염두에 두는 행사나 세미나를 추진함에 있어, 저년차 개원의들을 중심에 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하지만 실제 구회 임원 중에는 단합대회나 세미나를 개최하더라도 신규 개원의는 참석을 꺼려하고 결국은 매번 모이던 사람들만 모이게 된다는 하소연을 종종 듣게 된다. 잘 해주고 싶지만 참석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신규 개원의 입장에선 기존 개원가에 진입한 낯설음과 경쟁심, 그리고 왠지 모를 미안함이
경찰청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의약계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1,693명을 적발했는데 그 중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자가 4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무장병원은 2013년에 150건이 적발됐고 2015년엔 192곳으로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환수금액 또한 4,135억 원에 달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방안'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타인 명의를 도용해 병원을 개설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적극적이다. 경찰청은 사무장병원을 차려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병원 실소유주와 사무장 등을 구속한 것을 비롯한 그간의 사례들을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전담조직을 꾸리고 의약단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검토 중이며, 지자체 등에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 신고센터 운영을 계획 중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대책 마련을 추궁하고 있어 사무장병원 적발
11월부터 보험 임플란트 재료대 상한액이 일괄적으로 약 40% 정도 인하됐다.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재료비가 부풀려져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후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결정됐다. 이는 보험 패키지 등을 이용한 보험용과 비보험용 납품가격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해 국민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여론이 빠르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과거 30~40만 원대를 넘나들던 고정체(픽스쳐) 가격은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하락해 왔다. 국산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납품가격을 책정해 놓고서도 200~400%의 할증을 통해 실질적인 가격하락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최대한 많은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속성을 감안할 때, 보험용 임플란트를 상한액에 맞춰 비싸게 팔고자 하는 욕심이 드는 것 자체를 나쁘게만 볼 수도 없다. 문제는 다수의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재료비는 구매비용만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별생각 없이 재료 회사들의 요구대로 응해준 것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우를 범했다. 결국, 국민의 치료비가 늘게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축냈다는 비난 여론은 치과의사들이 감당하게 됐다. 지금부터라도 일선 개원가에서는 보험용과 비보험용 임플란트의 재료 구입비용을
치과에서의 금연치료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돼 치과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 동향의 분석ㆍ전망,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에 효율적으로 기능해온 부서다. 결국 이 보고서는 국회의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어 향후 입법 과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치과의사가 금연상담의 전문성이나 처방하는 치료제가 해당 흡연환자에게 적합한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무엇이고 부작용 발생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시 말해 금연치료에 사용되는 금연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인데 치과의사는 이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의료법에 있는 ‘치과의사의 경우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규정을 제시했지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를 일이다. 금연치료는 구강 보건지도와 치과 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인데도 말이다. 치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제는 바레니클린(챔픽스)이다. 바레니클린은 뇌의 니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대한 부분적 항진 및 억제 효과를
치과의사들 사이에선 폭넓게 공감대가 형성된 말이 있다. 직원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구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치과위생사 구인난의 심각성은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아내기란 요원하기만 하다. 현재 한 해에 5,000명 이상의 치과위생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실제 개원가에서 체감하는 구인난은 과거보다 더 심각하다. 대체 그렇게 많이 배출되는 치과위생사는 어디로 가는 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요즘 대한민국 최대 화두 중 하나가 청년 실업이지만 치과 개원가는 예외다. 치과에서는 채용할 직원이 부족하고 치과를 떠나는 치과위생사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 쉬고 있는 직원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개원가의 구인난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유휴인력 활성화를 위해 법적, 정책적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와 함께 유휴인력 재교육 및 취업알선을 도모하고 있지만, 아직 그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치과위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치과 전문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노력도 기울이지만 실제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법적인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다. 어쩌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제도적인 관점과 더불어
행복한치과만들기준비위원회 장영준 위원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부회장의 선거 행보가 포럼 등을 통해 본격화되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첫 직선제 당선인이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간선제에서는 각 동창회 주류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도,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격인 각 지부와 분회 임원들과의 인맥 등이 당선을 위한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 이제는 약 1만5,000명으로 추산되는 선거권자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후보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 것인지 또한 초미의 관심사다. 직선제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에게는 기대와 걱정이라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첫 번째 기대는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자신만의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장 마음에 드는 후보를 골라낼 수 있는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열정이 선거를 정책대결의 장으로 이끌 수 있다. 치과의사의 특성상 후보자들의 장단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원하는 바를 표출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표심으로 보여주는 날카로운 선택만이 회원을 두려워하는 섬김의 자세를 지닌 지도자를 맞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회원들의 무관심으로 정책과 이슈가 실종되고
“치과계의 염원, 치과계 민주주의 실현, 젊은 회원들의 회무참여, 모든 회원의 축제” 대의원제를 거쳐 선거인단제 선거를 치른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회장 선출 선거제도를 놓고 수년 전부터 불었던 직선제 바람이 실현되어 약 5개월 뒤에는 회원들의 손으로 직접 치협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는 치협 역사상 최초이며 지부를 대표할 수 있는 서울지부와 경기지부 또한 최초의 직선제 회장이 탄생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치협과 서울지부의 선거관리규정이 직선제에 맞게 제정되고 있어 바야흐로 선거철로 접어들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직선제의 열망은 과거 대의원 투표방식이었던 간접 선거에서 회원들이 배제된 채 지도자가 선출되었고 ‘그들만의 리그’라는 불만이 팽배한 데서 비롯됐다. 이제 직선제가 실현되었으니 위에서 열거한 거창한 어귀들이 당연히 성취될 것 같지만 아직은 미지수다.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직선제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적합한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현명한 선택이다. 이것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과거 동창회 선거 후유증에 시달렸던 간접 선거 때보다 더 극심한 동창회 선거로 변질될 수 있다.
치과신문이 올해로 창간 23주년을 맞이했다. 치과신문은 창간 이래 치과개원의들과 동고동락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 치과계 대표 전문지로서 변화에 부응해 왔으며 독자들과 함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며 그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치과신문은 급변하는 개원환경 가운데 중심이 되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현재 2만 부의 신문이 전국 치과계에 배포되는 명실상부한 치과계 대표 전문지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기자들은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과거 개원가는 엄격한 선·후배 문화가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사실상 선배들의 입김이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치과의사의 과잉배출, 개원환경의 악화 등으로 후배들의 입지는 더욱 어려워지고 선·후배 간 소통의 어려움은 점점 가중됐다. 이에 발맞춰 회무나 정책결정에 있어 젊은 치과의사들을 배려하는 모습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즉, 현재는 논의 대상의 중심축이 선배에서 후배 쪽으로 기울어가는 과도기라 볼 수 있다. 치과신문은 이런 미래 세대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미래지향적 관점을 견지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예비치과의사인 전국 11개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
최근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의사에게 지급된 급여비 44억여 원을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 제4조 2항(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을 위반한 것으로 바지원장과 실제 개설자의 연대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는 사무장병원의 실질적 개설자인 의료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은 최초의 사건으로서 향후 사무장병원 척결에 청신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명의를 빌려준 의사에게도 건강보험공단은 56억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무장병원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챙긴 실소유주는 주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반면 경제적 약자인 바지원장에게는 면허 정지와 함께 급여비 환수 폭탄을 내려 자살에 이르게 하거나 파산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는 처벌에 있어 주객이 전도된 경향이 강했고,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내부자 고발을 막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젠 의료기관의 실소유주도 거액의 환수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사무장병원 개설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위 사건에서 병원경영회사의 운영
지난 8월 31일, 광주광역시의 한 치과에서 여성 치과의사가 진료 도중 흉기에 찔려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응급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에 가슴만 쓸어내릴 뿐이다. 범인이 본인의 진료 후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치과의사의 등 쪽에서 준비된 흉기로 공격했다는 사실을 접한 치과의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치과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에 집중하는 동안 치과의사의 등은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무방비 상태다. 체어에 누워있는 환자가 누군가에게 공격당하리라 상상하지 않는 것처럼, 등 쪽에서 누군가로부터 공격받을 거라 예상하는 치과의사는 없다. 이 사건 이후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시로 등 쪽이 서늘함을 느낀다는 치과의사들의 하소연에 착잡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불과 몇 달 전, 의료인폭행방지법이 통과돼 진료실 폭행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속수무책으로 일어난 사건을 보며, 강화된 처벌만으로는 폭행을 예방하기가 어렵다는 의료계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고질적인 진료실 폭력의 근원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하며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
1인 1개소법 논란이 거세게 불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33조 8항의 1인 1개소법(어떤 명목으로도 의료인은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 및 개설할 수 없다)의 위헌 여부 결정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의 언론에 의한 공격이 특히 거세다. 그러나 이들의 논리는 법 취지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어 우물에 가 숭늉 찾는 자들과 다를 바 없다. 이들은 서울대학교병원을 거론해 국민의 관심을 사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정관에 ‘본원의 병원장은 분당병원 병원장의 임명과 운영에 관여한다’고 돼 있어 병원장 한 명이 두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익을 위한 병원의 병원장마저 불법으로 만드는 과잉규제라는 것이다. 서울대학교병원뿐 아니라 국내 다수의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들도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의사들이 해외 병원에 나가 진료를 하거나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에 새로운 의료기관을 세우게 되면 1인 1개소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법을 적용하고 시행하는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천명한 것을 환영한다. 의료법인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