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금연열풍이 드세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금연 상담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담배를 대체하는 전자담배 판매량도 10배나 급증했다고 한다. 금연을 시도하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보인다. 건강을 위해서가 첫 번째이고,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유가 두 번째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내세우지만, 뒤에 세수 증대라는 숨은 목적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의 금연자들도 상당수다.2004년 말에 담배소비세율을 인상할 때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의 예방을 개정 이유에 명시하였다. 국민건강을 해치고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발생시키는 담배가격을 인상하여 흡연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올해에도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함께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를 동시에 시행하면서 금연을 촉진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궁극적 정책목표라고 하였다.그동안 급여화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온 금연치료의 급여화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201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금연치료 급여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윤영덕 예방건강증진센터장은 흡연자 중 금연 의지를 갖고 의료기관을 찾는 모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마음을 다잡고 한 해를 설계하는 시기다. 해마다 반복되지만, 계획을 세우면 작심삼일(作心三日)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올해에는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보다 동료들과 합심하여 이룰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2013년부터 여러 극우매체에서 성금 의혹 기사를 다뤘다. 결정적으로 주간조선은 지난해 6월 치협의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하였다. 여러 언론에서 앵무새처럼 따라 하고 있을 때 치협은 의아스러울 정도로 조용했다. 사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강하게 반발하고 저항하는 것이 인지상정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해프닝으로 끝나고 조용히 지나갔다면 치협의 방법이 옳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버이연합의 고발과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급기야 치협 김세영 前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언론은 이를 특종기사로 연일 보도하기에 바빴다. 회원들은 뒤늦게야 진행 상황을 알게 돼 어리둥절하였다. 치협의 불법로비 의혹을 사실인 양 바라보는 지인들의 시선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는 내부 여론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불안감은 실망과 분노로 바뀌었다. 치
매서운 추위 속에 2014년 달력도 며칠 남지 않았다. 연말연시의 따듯함, 성탄절의 기쁨, 훈훈한 덕담들이 먼 옛날의 아득한 기억 속에 남을 정도로 개원가는 지금 싸늘하다 못해 차가운 돌덩이처럼 굳어가고 있다. 경제 불황이나 치과의사 인력 과잉, 저수가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등을 이유로 떠넘기기엔 동네치과 매출의 급락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치열한 선거 속에 통합의 리더십을 앞세워 당선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제29대 최남섭 회장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영개선에 두었다. 경영환경 개선과 수익창출, 보험 2,000만원 시대를 위한 준비에 역량을 모으고 사무장치과 척결과 의료영리화 저지 또한 경영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해 온 힘을 쏟으며 당찬 출발을 하였다. 장영준, 안민호, 박영섭 등 면면이 화려한 선출직 부회장단과 전국 11개 치과대학의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된 이사진은 개원가의 기대를 한껏 드높이기도 했다. 지난해 예방목적의 스케일링이 보험에 편입되고, 올해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임플란트까지 보험화되면서 보험 파이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까지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보장성이 65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보험급여 증가율은 가파른 상
전국에 120여 개의 지점을 소유한 유디치과의 홈페이지에는 스케일링이 연 2회부터는 0원, 비급여 치료의 경우 실란트 0원이라고 수가를 안내하고 있다. 각 시도지부는 이를 환자유인행위로 간주하고 관할 보건소에 무더기로 고발하였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일반적인 무료진료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하였고 본지를 포함하여 치과전문지들이 이를 일제히 보도하여 널리 알려진 사항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료 스케일링과 무료 실란트를 내세우는 유디치과에게 복지부의 해석쯤은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듯하다.의료법 제27조 3항의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은 그 해석에 있어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유의할 점은 최근 비급여 진료비의 할인행위를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에 대법원은 본인부담금의 할인행위에 대해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돼 있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본인부
과거에는 의료광고가 전면 금지되어 있었다. 2005년부터 의료인의 영업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광고를 허용하였다. 실제 의료광고를 통하여 신규 개원가의 환자 유치와 소비자에게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럼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는 금지되고 있다. 객관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광고를 엄격히 금하는 것이다. 의료영역은 잘못된 침습 행위로부터의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의료광고는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진실하여야 함은 물론 표현에 있어서도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이뤄져야 한다.최근 녹색소비자연대는 강남 일대의 성형외과라는 문구가 포함된 377곳(의료기관 기준 197곳)의 의료기관 간판을 조사했다. 이 중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 간판은 총 34곳(9%)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러한 불법 간판도 문제이지만 외부 간판의 경우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시·도지사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광고 수단인 간판에서조차 불법 요소가 넘쳐나는데 광고 비용과 그 효과가 크다고 알
주간조선은 지난 6월에 ‘검찰, 치협 입법로비 의혹 내사’ 제하의 기사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야당 전·현직 의원들의 실명과 함께 이들에게 건네진 후원금이 입법로비 대가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위의 보도를 통해 촉발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주간조선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언론사이며 그 힘이 막강하다고 볼 수 있다.자신감의 표현인지는 몰라도 최근에는 서울지부가 주관하는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를 통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또 다시 제기하였다. ‘지르고 보자’는 식의 보도임에도 이 기사를 접한 국민은 SIDEX를 운영하는 서울시치과의사회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의 크기로 말하면 언론이 가장 으뜸이다. 일반 독자는 보도하는 사실을 종교의 경전처럼 여과 없이 믿는 경향이 있다. 제보에만 의존하여 의혹을 제기함에 앞서 이해당사자의 취재를 통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치협과 서울지부는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작성된 기사를 세심히 살펴보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
환자가 치통을 호소하며 치과의원을 찾아 스케일링과 발치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여 위임할 수 있는 행위를 구분하면, 치과위생사는 전악 치석제거와 구내 방사선 촬영을 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간단한 문진과 병력 청취, 에프네프린이 함유된 치과용 국소마취제의 유효기간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치과용 마취제 주사기구에 삽입, 뾰쪽하고 날카로운 소독된 발치기구와 봉합기구 준비, 수술용 장갑을 착용하고 발치 중 생리식염수를 뿌려가며 석션을 하는 행위, 발치와를 봉합하는 도중 봉합사 절단, 일주일 후 봉합사 제거 등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무자격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의료행위이며 치과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서만 이행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간호조무사가 위임받아 할 수 있는 진료보조업무를 치과위생사가 대신하였을 때 어디까지가 불법인지를 따진다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로서 정해진 업무 이외의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치과위생사에게 봉합사 제거를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45일 자격정지와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얼마 전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한 턱관절 치료로 물의를 일으켜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고발당하고 재판 중인 모 한의사의 소식이 전해지자 본지를 포함한 일부 치과전문지가 이를 신속히 보도하였다. 이는 턱관절 치료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그러나 이 한의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지를 비롯한 다수의 치과전문지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언론중재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전국 치과개원의를 대변하는 치과신문은 이에 굴하지 않고 강경히 대응할 것이며 환자의 위해를 일으키는 일부 한의사의 불법성을 낱낱이 파헤쳐 의료질서 수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다.해당 한의원의 홈페이지에는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법, 기능적 뇌척추요법(FCST)의 창시자라고 한의사 본인을 홍보하고 있다. 이는 의료광고 금지 사항이다. ‘공인받지 못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며 치과의사 진료영역 침해로도 볼 수 있다. 진료과목에 턱관절클리닉이라 하여 개구장애, 턱관절통, 이갈이, 턱관절잡음 등을 진료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하고 있다. 심지어 치과용 인상재인 퍼티(Putty)
의료법 제1조에는 의료법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즉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목적 이외의 일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 위임진료, 과잉진료 등 불법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일탈행위이다. 불법 네트워크형 사무장 병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기도 하고 이들은 반값이나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본질을 감추고 국민을 현혹한다.치협은 의료법 제1조의 사수를 위해 이들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길고도 지루한 싸움을 하고 있다. 모든 치의들은 이를 위해 하나로 뭉쳤고 불가능해보였던 일부 네트워크 그룹을 해체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이러한 치협의 노력이 국가와 국민들에게는 그토록 못마땅한 일이었는지 모르겠다. 불법 입법로비를 했다는 어버이연합의 고발과 보수언론사의 폭로, 검찰수사까지 치협의 편에서 박수를 치는 국민은 찾아볼 수가 없다. 지난 집행부에서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위원장을 지낸 김세영 前회장과 최남섭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치협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의료정의는 처참히 난도질당하고 있다
최근 서울지역 모 구청에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있었다. 지하를 포함해 15개 층 건물을 통째로 임대하여 내과, 정형외과, 한방과 및 치과를 개설하는 양·한방 협진병원 설립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사업 계획서에 기타 목적사업에 필요한 부대사업과 부대사업 운영을 위한 자법인 설립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을 활용하여 병원의 경영에 외부자본이 들어오는 신호탄이다. 이와 같은 사업계획을 가진 의료법인이 우후죽순 생기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이 의료법인의 미래를 추측해보자. 양·한방 협진병원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차곡차곡 적립한다. 몇 년이 흐른 후 어느 정도의 자금이 조성되면 30%의 지분을 투자하고, 지인들로부터 나머지 70%의 지분을 받아 자법인을 설립한다. 자법인은 의료용구를 개발, 판매하는 사업을 하게 되고, 병원은 자법인의 수익창출을 위해 이 의료용구를 환자에게 처방하거나 비급여로 판매하게 된다. 자법인 수입의 70%는 지인들의 주머니에 들어간다. 자법인 투자자와 병원은 더 많은 환자유치를 위하여 병원을 확장한다. 과대광고, 덤핑수가, 끼워팔기 등을 하여 동네 환자 블랙홀이 된다. 환자의 의료비는 상승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진료영역의 다툼이야말로 진정한 밥그릇 싸움이다. 최근 턱관절장애 치료를 위해 불법적인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하고 거짓 및 과장광고를 일삼은 한의사가 기소되어 형사소송 중에 있다. 한의원에서 턱관절장애를 위한 치료법에는 침과 뜸을 이용하고 심한 경우에는 한약재를 처방하거나 추나요법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치열과 교합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구강 내 장치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치과 영역의 침범이고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의료행위이다. 다수의 한의사조차도 이에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하고 있다. 오랫동안 치협의 만류에도 이 한의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세력을 확장하여 턱관절균형의학회를 창립하고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인준까지 받았다.늦게나마 치협이 나서 고발조치하고 형사재판에 이르게 한 것은 고무적이다.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 자명한 소송이지만 피고발인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길고 지루한 법정공방이 될 것이다. 턱관절장애 치료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폭발적인 호응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치협에 당부한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치과의사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떠한
한 해에 5,000여명씩 배출되는 치과위생사들은 일부 치과의원에서 일하는 것을 상당히 꺼린다. 실제 지방이나 서울의 변두리 지역 치과에서는 구인광고를 내어도 면접조차 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소규모 치과의 특성상 치과위생사는 데스크와 진료실 및 보험청구까지 총괄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고 느낀다. 급여가 낮더라도 대형 치과나 중심 지역의 치과를 선호하는 이유다.일선 치과의원에 치과위생사가 태부족인 현실에서 간호조무사는 알토란같은 역할을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월말 기준으로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1만5,000여명으로 치과 1개당 1명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다. 실제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의원이 35% 이상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의료법 제80조 제2항에서 위임받은 보건복지부령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뿐 아니라 진료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치과위생사의 하위개념이 아니다. 간호사의 보조업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치과위생사의 보조업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치과의사의 보조업무를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같다고 볼 수 있다.내년 3월이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명시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계도
AGD는 자격 취득 후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최초의 자격갱신 시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이 제도는 매년 배출되는 치과의사의 30% 정도만이 수련을 받는 상황에 남은 치과의사들이 지정수련기관에서 2년의 수련을 받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AGD 수련의는 지난 5년간 120명이 배출되었다.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들은 성실하게 수련과정을 마치고 각처에서 보다 나은 임상치의로 활약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훌륭하다. 수련에서 배제된 치과의사들의 임상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교육비를 절감하자는 것과 더불어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2010년 3월에는 이미 졸업한 치과의사들을 위해 AGD 경과조치를 전격 시행하였다. 11,000여명이 경과조치 신청등록을 했으니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 하다. 당시 치협은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각 지부회비나 협회비 미납회원들의 회비 납부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RF카드를 사용하여 출결을 정확하게 체크함으로써 타 보수교육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17,000여명의 활동 회원 중 무엇이 이렇게 많은 회원들의 등록을 이끌었을까? 당시
1989년 가을 어느 날, 베를린 장벽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이는 통일 정책에 의하거나 동·서독 정부의 결정이 아니었다. 이탈리아 출신 기자의 여행 자유화에 대한 오보(誤報)가 전 세계에 퍼지고 이에 흥분한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깨뜨린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흥미로운 건 그 날 직전까지 전 세계 어느 전문가도 독일 통일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수십 년 내에 절대 불가능하다”는 학자들이 대다수였다고 한다.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이지만 올해 들어 통일 대박론을 내세우며 북한과의 통일에 대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대박론이 정서적으로 북한에 나쁜 영향이 있을 지도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남한이 치러야 하는 통일비용보다는 파급되는 경제효과가 훨씬 크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나우앤서베이의 설문조사에서 우리 국민이 통일을 원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였다. 치과계 현안인 치과의사 인력감축이나 해외진출과 같은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도 있다.우리는 북한 치과계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다각도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이목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재고할만한 일말의 가치가 없다. 치과기공사를 의료기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안경사와 같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하는 안이 바로 그것이다.개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부터 모순투성이다. 치과기공사는 현실적으로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사실이 아니다. 단지 치과의사가 작성한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를 받아 독립적으로 치과기공물을 제작, 수리 또는 가공한다고 한다.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와의 관계를 제품을 주문하고 제작하는 거래 관계로만 치부한 것이다. 한 건물, 한 공간에서 일하지 않으면 지도, 감독할 수 없다는 것은 상당한 어폐가 있다.의료기사법 제11조3항에 기공물을 의뢰한 치과의사는 해당 기공소의 기공물 제작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 경우에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이 이러한데도 현실적으로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있지 아니하다고 단정한 것부터 아이러니하다.만일 치과기공사가 의료기사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치과의사는 이들을 지도할 명분이 사라지고 만다. 안경사와 같은 지위를 부여한다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