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A씨가 보톡스·필러 시술행위로 처벌받은 것에 반발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가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의사의 보톡스 및 필러시술 행위는 치과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인체 전반에 대한 지식 및 진료 경험을 갖추지 못한 치과의사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의적절한 응급치료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은 최근 법원의 판결과 상반될 뿐 아니라 학문적인 근거에도 부합하지 않는 의협의 직역 이기주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범위에서 치과의사가 이를 행한다고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위생 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없다”며 치과의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치의학계에서는 “턱교정을 위한 양악수술은 인정되고, 간단한 필러·보톡스시술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치과계 한 영역인 미용술식 분야를 빼앗기느냐 마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김희수 기자/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