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톡스·필러 합법’ 반론보도 예정

URL복사

KBS, 언중위 결정 따라

치과 보톡스·필러 시술에 대한 진료영역간 분쟁 및 관계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이하 언중위)가 ‘치과에서 치과치료 외에 미용목적의 보톡스, 필러 시술은 불법’이라고 보도한 KBS에 치협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KBS는 지난 1월 21일 굿모닝 대한민국 ‘진화하는 보톡스, 필러 불법 시술’ 관련 방송에서 ‘치과에서 치과치료 외에 미용목적의 보톡스, 필러 시술은 불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곧바로 KBS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치협은 이후 언중위 조정결정을 통해 ‘치과의료와 관련한 보톡스, 필러시술은 합법적’이라는 반론보도문 게재를 이끌어냈다.

 

언중위 결정에 따라 KBS는 오는 15일까지 해당 프로그램 클로징 멘트 부분에 치협의 반론보도문을 전체화면의 1/4 이상, 자막으로 20초 동안 표시해야 한다. 또한 KBS 미디어 주식회사는 KBS 홈페이지 다시보기 코너에 게시된 VOD에도 반론보도문을 삽입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KBS는 반론보도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며 “최근 치의학 교육 현황, 의학적 판단과 법원 입장, 보건복지부 입장 등을 충분히 설명해 반론보도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최학주 기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