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톡스 시술했다고 업무정지 1개월?

URL복사

보건소에서 실태조사 및 증빙자료 제출 요구

미용목적의 보톡스나 필러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최근 보톡스 시술법을 홈페이지에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보건소에 민원이 제기돼 실태조사를 받고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일이 빈번하다. 특히 실제 시술을 한  사실이 없는 치과가 있는 것은 물론, 민원인조차도 직접 진료를 받은 환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전형적인 의료계 영역다툼의 일환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보톡스 등에 관한 규정은 “치과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턱에 보톡스를 주사하거나 코와 입술 등에 필러를 주사하는 행위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2009년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전부인 셈. 치협은 최근 또 다시 관련 내용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하고, 치의학의 한 부분에 해당함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아직 명확한 유권해석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은 물론 각 지역 보건소에서도 복지부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2009년 유권해석을 따를 수밖에 없어 행정처분까지 이어지고 있다.


개원가의 불만도 높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미용시술을 목적으로 하는 학회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의사의 영역을 너무 제한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대한미용치료학회는 “치과의 영역은 악안면 전반을 일컬으며, 보톡스 등도 이미 치의학에서 전반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며 근거자료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치과계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유권해석 선례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홍보가 우선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 “과별 영역다툼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계도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